구속 기한 만료 하루 전 풀려나는 셈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는 이날 박 전 특검에 대한 보석 허가 결정을 내렸다.
보석은 일정한 보증금 납부 조건으로 구속 집행을 정지해 수감 중인 피고인을 석방하는 제도다.
박 전 특검은 지난해 8월 21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수재,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바 있다.
그는 2014년 11월 3일~2015년 4월 7일 우리은행의 사외이사 겸 이사회 의장, 감사위원으로 재직하면서 대장동 개발사업과 관련해 민간업자들의 컨소시엄 관련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200억 원 등을 약속받고 8억 원을 수수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형사소송법상 구속기소 된 피고인의 1심 최대 구속기간은 6개월이다. 박 전 특검의 경우 구속 기한 만료 하루 전 풀려나는 셈이다.
박 전 특검은 지난해 12월 27일 법원에 보석을 청구했다. 지난 11일 열린 보석심문에서 박 전 특검 측은 “구속기간에 쫓기지 않고 충분한 심리 및 방어권이 보장됐으면 하는 취지에서 보석을 신청했다”며 “이미 자료가 다 압수돼 증거인멸을 할 수가 없고, 도주 우려가 없다는 점과 구속 만기가 되는 점을 고려해 보석을 허가해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이민주 기자 lij9073@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