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울증 오래 앓으며 수면마취제 의존성 발생”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1부(부장판사 박정길 박정제 지귀연)는 23일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대마 흡연 및 교사, 증거인멸 교사 등 혐의로 기소된 유아인의 두 번째 재판을 열었다.
유아인의 변호인은 “유 씨는 유명인으로서 대중의 관심을 받는 삶을 살아오면서 우울증과 공황장애, 수면장애를 오랫동안 앓았다”며 “여러 의료시술을 받으면서 수면마취제에 의존성이 발생했고 그런 상황에서 투약이 이뤄진 점은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시술과 동반해 수면마취제를 처방받은 것일 뿐 마취제만 처방받은 사실은 없고 어떤 마취제를 선택할지는 담당 의사의 전문적 판단 하에 이뤄졌다”고 말했다.
가족 명의로 수면제를 불법 처방받은 사실에 대해서는 “기본적인 사실관계는 인정한다”면서도 “처방전을 제시하고 약사로부터 구매한 것이기 때문에 마약류관리법 적용 예외 사례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유 씨가 지인 최 아무개 씨(33)와 함께 대마를 흡연한 사실도 인정했다. 유명 유튜버에게 대마 흡연 장면을 목격 당하자 공범을 만들기 위해 흡연을 교사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대마를 권유하거나 건네지 않았다”고 밝혔다.
유아인은 2020~2022년 프로포폴을 181회 투약하고 2021~2022년 다른 사람 명의로 44회 수면제를 불법 처방받은 혐의를 받는다. 지난 2023년 1월에는 미국 로스앤젤레스 숙소에서 대마를 흡연하다 일행 유튜버에게 흡연 장면이 노출되지 공범으로 만들기 위해 대마 흡연을 요구한 혐의도 받는다.
유 씨의 변호인은 “지지해준 분들께 실망을 안겨드려 죄송하고 깊이 반성한다”며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은 여러 부분 과장되거나 사실과 다른 점이 존재한다”고 덧붙였다
김정아 기자 ja.kim@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