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님이 업주 몰래 마약한 경우 행정처분 대상 아냐”
지난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과 ‘식품위생법’, ‘공중위생관리 법’에 따르면 앞으로 마약범죄 장소로 제공된 영업소의 위반 사실을 관할 지자체에 통보하면 지자체는 영업정지 등 처분을 부과하게 된다.
이에 대해 숙박업소 업주들은 투숙객의 불법 행위를 어떻게 알고 막냐며 논란이 일었다.
이에 정부는 영업자의 고의 또는 교사·방조가 확인될 때 처분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즉, 손님이 룸이나 객실에서 업주 몰래 마약을 사용한 경우는 행정처분 대상이 아니다. 업주가 장소를 제공했는지 증명할 책임은 경찰 등 수사기관에 있다.
기존에도 음식점‧숙박업소가 마약범죄 관련 장소를 제공하면 마약류관리법에 따라 형사 처벌을 받았다. 이번 법 개정으로 영업정지 행정처분도 부과될 수 있게 됐다.
구체적인 영업정지 행정처분 기준은 정부가 기타 행정처분 기준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해 마련할 예정이다.
김정아 기자 ja.kim@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