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식 무대책 무논리 2년 유예 반대…윤석열 정부 어떤 노력도 안 해”
박 의원은 2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중대재해법의 적용유예기간은 지난 3년 전 법사위 법안심사소위에서 5인 미만 사업장은 완전히 제외하고, 50인 미만 사업장은 3년으로 결정했다. 그때 그 자리에 국민의힘 의원들도 다 있었다. 합의해서 결정한 것 아니었나”라고 지적했다.
이어 “산업현장의 상황을 이해 못 하는 바는 아니지만, 중대재해법 본회의 통과 이후 윤석열 정부에는 문재인 정부보다 더 많은 준비시간이 있었다. 윤석열 정부 약 2년 동안 산업현장의 ‘그 격차를 보완하려는 어떤 노력도 하지 않은 채’ 다시 한번 2년 유예를 주장하는 것은 하루하루 죽어가는 노동자의 삶은 전혀 생각도 하지 않는 말”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한동훈 위원장은 현실을 말하지만, 지금 대한민국의 자명한 현실은 사망 산재의 8할이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서 발생한다는 것이다. 50인 미만 사업장을 위해 윤석열 정부가 대체 무슨 노력을 했나. 과로사 늘리기 십상인 주 69시간 노동시간밖에 기억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매해 수백 명이 산재로 삶을 마감하고 있다. ‘사업주가 안전과 보건 확보 의무를 하지 않으면 가중 처벌한다.’ 노동자의 안전과 보건을 확보하는데 사업주가 노력 좀 해달라는 것이 중대재해법의 기본정신이다. 그 의무를 다하면 중대재해법의 가중 처벌 대상이 아니다. 이것이 어떻게 서민에게 심각한 타격이 될 수 있나”라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왜 중소기업 노동자는 대기업보다 불안해야 하나. 아무런 대책 없는 중대재해법 2년 유예는 반대할 수밖에 없다. 모든 노동자의 삶과 권리는 평등해야 한다. 안전도 예외가 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박찬웅 기자 rooney@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