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음달 1일부터 신청·접수(온라인 신청 2월 1~29일, 방문 신청 3월 4일~4월 30일까지.)
- 올해부터 소농직불금 단가 인상(120만원/호 → 130만원/호)
[일요신문] 경북도가 올해 기본형 공익직불금을 2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농지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 받는다.
성공적인 농업대전환을 이끌어갈 농업인들의 소득 안정을 위해 서다.
지난해 공익직불금 등록 정보와 올해 농업경영체 등록 정보가 변동이 없는 농업인은 2월 1~29일 비대면으로 신청 가능하다.
해당 농업인은 스마트폰으로 사전에 안내받고 온라인(인터넷, 스마트폰, ARS)으로 처리하면 된다.
비대면 신청 대상자 중 신청을 하지 못한 농업인과 신규 지원 요건을 갖춘 농업인은 3월 4일부터 4월 30일까지 농지소재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면 된다.
신청 대상 농업인은 농업 경영체를 등록하고 2016년부터 2023년 사이에 쌀・밭・조건불리직불금이나 기본직불금을 1회 이상 정당하게 받은 기존 수령자와 후계농·전업농·청년농 등으로 선정된 자, 직전 3년 중 1년 이상 지급 대상 농지에서 1000㎡ 이상 경작한 신규 대상자 등이다.
대상 농지는 과거 쌀·밭・조건불리직불금의 지급대상 농지요건((쌀직불) 1998 ⁓ 2000년도 논농업에 이용된 농지 (밭직불) 2012 ⁓ 2014년도 밭농업에 이용된 농지 (조건불리) 2003 ⁓ 2005년도 조건불리지역에서 농업에 이용된 농지)을 충족해야 하며, 부정수급 등으로 등록 제한 기간 중인 농지나 농업에 이용하지 못하는 농지 등은 지원에서 제외된다.
직불금 지급단가는 일정 요건이 충족되는 소규모 농가의 경우 올해부터 소농직불금 단가가 농가당 120만원에서 130만원으로 인상됐다.
그외 대상자는 신청 면적에 따라 면적직불금을 받으며, 농지면적을 3단계로 구분한 단가를 적용한다.
김주령 경북도 농축산유통국장은 "경북 농업대전환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서는 농업인의 소득 안정이 밑바탕이 돼야 한다"며, "자격요건을 갖춘 농가에서는 소득 안정의 마중물 역할을 하는 공익직불금을 기간 내 신청해 줄 것"을 당부했다.
최창현 대구/경북 기자 cch@ilyod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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