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범 9명 중 일부도 항소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7일 148억 원대 사기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62살 남 아무개 씨가 최근 인천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징역 4~13년을 선고받은 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원 등 공범 9명 중 일부도 항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남 씨 등은 2021년 3월부터 2022년 7월까지 인천시 미추홀구 일대 아파트와 빌라 등 공동주택 191채의 전세 보증금 148억 원을 세입자들로부터 받아 가로챈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앞서 검찰은 “피해자들은 사회초년생이나 취약계층으로 전세보증금을 잃어 극단적 선택을 하기도 했다”며 남 씨에게 징역 15년을, 공범 9명에게는 징역 7~10년을 구형했다.
인천지법 형사1단독 오기두 판사는 1심 선고 공판에서 “피고인들은 경제적으로 취약한 상황에 있는 사람들을 상대로 전 재산을 빼앗는 등 범행 동기나 수법이 매우 불량하다”며 “피고인들은 주택, 임대차 거래에 관한 사회 공동체의 신뢰를 처참하게 무너뜨렸는데도 터무니없는 변명을 하면서 국가나 사회가 해결해야 한다는 태도로 일관하고 있어 재범 우려도 크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사기죄에 대해 선고할 수 있는 한도는 징역 15년에 그치고 있다”며 “현행법은 악질적인 사기 범죄를 예방하는 데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남 씨에게 선고한 형량이 죄질에 비해 부족하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남 씨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하면서 2심 재판이 인천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이민주 기자 lij9073@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