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등 혐의로 징역 40년에다 횡령, 상법 위반으로 3년 추가돼
김 씨는 지난 2020년 5월 관계사 해덕파워웨이 최대 주주인 화성산업에 입금된 유상증자 대금 50억 원을 인출해 옵티머스 펀드 환매에 임의로 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밖에 해덕파워웨이 대출금 133억 원을 옵티머스 펀드 환매에 쓴 혐의, 옵티머스 자금으로 인수한 대한시스템즈의 자금 29억 원을 펀드 환급금 등으로 유용한 혐의도 있다.
1심 법원은 김 씨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 징역 5년을 선고했다. 2심 법원은 유죄 판단은 유지하면서도 김 씨가 이미 형이 확정된 옵티머스 사기 사건과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 징역 3년으로 감형했다. 김 씨는 2022년 7월 14일 특정경제범죄법상 사기 등 혐의 사건으로 대법원에서 징역 40년이 확정된 바 있다.
검찰은 김 씨가 횡령한 돈을 추징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법원은 추징을 위해서는 부패재산몰수법에 따라 피해자가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는 등 ‘피해 회복이 심히 곤란한 경우’에만 추징이 가능한데, 이 사건은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이유를 들었다.
김 씨가 2심 판결에 불복했으나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가장납입과 횡령의 고의, 불법영득의사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김 씨는 2018년 4월∼2020년 6월 공공기관 매출채권에 투자한다며 1조 3천억 원대 투자금을 끌어모아 부실채권 인수와 펀드 돌려막기에 쓴 혐의로 징역 40년과 벌금 5억 원, 추징금 751억 7,500만 원을 선고받고 2022년 7월 대법원에서 판결이 확정돼 복역 중입니다.
김태현 기자 toyo@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