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플러스 제기 ‘메가푸드’ 상표권 취소 심판 인용…작년엔 ‘홈플러스 메가푸드마켓’ 상표권 침해 심판 패소
지난 1월 30일 특허심판원은 홈플러스가 제기한 ‘메가푸드 MEGA FOODS’, ‘MEGAFOOD’ 등 4건의 메가푸드 관련 상표등록 취소 심판에서 청구성립 인용 심결을 내렸다. 해당 상표들의 최종 권리자는 메가마트다. 심결에 불복하는 상표권자는 심결 등본을 받은 날부터 30일 내에 특허법원에 심결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심결이 확정되면 상표 권리는 소멸된다.
앞서 2022년 6월 홈플러스는 이들 상표들에 대해 불사용 취소 심판을 청구했다. 상표법에 따르면 상표권자가 취소심판청구일 전 3년 이상 국내에서 상표를 사용하지 않으면 상표 등록을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다른 사람의 상표 선택의 자유를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를 막기 위해서다.
홈플러스가 메가마트의 ‘메가푸드’ 상표 권리 무효화에 나선 것은 선제적으로 상표 분쟁 리스크를 방지하려는 차원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홈플러스는 2022년 2월 인천에 초대형 식품전문매장인 홈플러스 메가푸드마켓을 오픈한 뒤 해당 표장을 사용하고 있다. 메가마트의 메가푸드 상표와 네 글자가 겹친다. 홈플러스는 2022년 6월 홈플러스 메가푸드마켓 상표를 출원했고 지난해 말 등록됐다.
이와 관련, 한 변호사는 “상표 등록 여부와 별개로 상표권자는 누군가가 등록상표와 같거나 유사한 표장을 사용하면 상표 침해 관련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며 “실제 침해인지는 다퉈봐야 하지만 홈플러스 입장에서는 메가푸드 상표가 등록된 상태로 유지되면 리스크가 있으니 선제적으로 대응했던 것으로 보인다”라고 분석했다.
임주미 법무법인 테헤란 변호사는 “상표권자가 민·형사상 조치를 할 수도 있으니 안전하게 상표를 사용하려는 게 (불사용 취소 심판 청구) 취지”라고 말했다. 공우상 특허사무소 공앤유 대표변리사는 “상표권을 소멸시키는 방법으로는 취소 심판과 상표등록 무효심판이 있다. 이 중 더 쉬운 방법을 택했던 것으로 풀이된다”고 설명했다.
2022년 메가마트는 홈플러스가 사용 중인 홈플러스 메가푸드마켓 표장 사용을 중지하라는 경고장을 보내기도 했다. 홈플러스는 같은 해 7월 홈플러스 메가푸드마켓 표장 사용이 메가마켓 상표의 권리범위를 침해하는지 판단해달라며 특허심판원에 소극적 권리범위 확인 심판을 제기했다. 지난해 9월 홈플러스 메가푸드마켓과 메가마켓을 둘러싼 양사의 분쟁에서도 2심 격인 특허법원은 홈플러스 메가푸드마켓이 메가마켓 상표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메가마트는 홈플러스와의 상표 분쟁 초기에 ‘메가푸드마켓’ 상표를 출원했는데 지난해 12월 상표 등록이 거절됐다. 특허심판원은 “메가푸드마켓은 비교적 쉬운 단어인 ‘메가’ ‘푸드’ ‘마켓’을 결합한 것”이라며 “이는 매우 큰 식품판매 매장, 대규모의 식품판매 매장으로 인식된다. 수요자가 누구의 업무와 관련된 상품 및 서비스인지 식별할 수 없는 표장에 해당한다”고 이유를 밝혔다. 권리범위 확인 심판 과정에서 메가마켓도 식별력이 없다는 특허심판원의 언급이 있었다.
메가마트는 메가마켓이나 메가푸드마켓 상표를 사용해왔지만 브랜드력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판단이 나온 셈이다. 메가마트 상표인 메가마켓이나 메가푸드 모두 향후 상표 등록 무효 소송에 휘말릴 가능성도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상표의 식별력이 낮거나 없는데 과거 특허심판원이 잘못 판단해 상표를 등록했다거나, 특허심판원의 판단은 맞지만 식별력이 없어졌기에 상표가 무효라는 청구가 제기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메가마트 관계자는 “(3년간 메가푸드 상표 사용 실적이 없었던 것은) 자체 브랜드(PB)인 ‘신선도원’ 브랜드 강화에 주력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홈플러스 관계자는 “현재 특허심판원에서 심결이 확정되지 않은 건으로 공식적인 답변이 어렵다”며 “메가푸드 등 상표를 활용한 상품 출시 계획은 현재 없다”라고 답했다.
메가마트의 퀵커머스 참전, 효과 있을까
메가마트는 1975년 농심그룹이 동양체인을 인수해 설립했다. 1981년 농심가로, 2002년 메가마트로 사명을 바꿨다. 1995년 부산에 대형마트인 ‘메가마켓’을 선보였다. 현재 부산·울산·경남(부울경)을 중심으로 15개 점포를 운영 중이다. 농심그룹 창업주 고 신춘호 농심 명예회장의 3남 신동익 메가마트 부회장이 지분 56.14%(지난해 5월 기준)를 보유하고 있다. 신 부회장은 2022년 6월 23년 만에 대표직에 취임했으나, 지난해 말 대표 자리를 내려놓았다.
메가마트는 2017년부터 적자를 기록 중이다. 지난해 별도 기준 매출액은 4503억 원으로 2021년(5048억 원) 대비 11% 줄었다. 상황이 녹록지 않은 메가마트는 퀵커머스 서비스에 도전장을 내밀었다. 지난 2월 5일 메가마트는 배달의 민족과 제휴를 맺고 애플리케이션(앱) 주문 시 1시간 내외로 배송해주는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부울경 지역 매장 5곳에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이용자들은 2만 원 이상 구매 시 배달료 3000원을 내면 이용 가능하다. 배송 서비스 품목에는 신선식품·가공식품·생활용품 등이 포함되며 상품 금액은 오프라인 매장과 같다.
메가마트의 퀵커머스 시장 참전 효과를 두고는 기대와 우려가 교차한다. 정연승 단국대 경영학부 교수는 “지역을 중심으로 식품 사막화(신선식품을 구하기 어려워지는 현상)가 문제 되는 상황에서 사회에 유의미한 효과가 있다”며 “상권 경쟁이 덜한 곳에서는 수익을 올릴 수 있는 기회가 될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매출이 얼마나 뛸지는 지켜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이종우 아주대 경영학과 교수는 “방향성은 맞지만 얼마나 젊은 층을 끌어들일지가 관건”이라며 “배달비도 붙는 상황에서 굳이 새벽배송 대신 즉시배송을 선택할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메가마트 관계자는 “중·장년층 중심으로 형성된 대형마트 시장에서 신규 고객과의 접점을 확대하는 측면”이라며 “시간에 대한 기회비용을 중시하는 인식 속에서 빠르고 편한 배송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명선 기자 seon@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