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우대형 가입자 자동 전환…일반청약 가입자 은행 지점서 전환신청
국토교통부는 21일부터 전국 우리·국민·농협·신한·하나·기업·부산·대구·경남은행 지점에서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에 가입할 수 있다고 20일 밝혔다.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은 저축부터 청약·대출과 연계해 청년층의 자산 형성과 내 집 마련을 지원하고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상품이다. 기존 청년우대형청약저축의 가입대상과 지원내용이 개편돼 새로 출시됐다.
해당 청약통장은 19~34세 이하 청년 중 연소득 5000만 원 이하의 무주택자라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다. 회당 월 100만 원까지 납입이 가능하다. 납입금액에 대해 최고 연 4.5% 금리를 제공하며, 납입금액의 40%까지 소득공제를 제공한다. 이자소득 500만 원까지는 비과세 혜택도 제공할 예정이다.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으로 청약에 당첨됐을 때 분양대금의 최대 80%까지 2%대 금리로 대출해주는 전용 대출상품인 청년주택드림대출도 지원한다.
기존 청년우대형청약저축 가입자는 별도 신청없이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으로 자동전환되며, 일반청약 저축 가입자는 은행지점에서 전환 신청하면 요건 확인한 후 전환된다.
이민주 기자 lij9073@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