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합동 현장점검…지난 8일 의료진들 사이서 공유
‘일요신문i’에서 입수한 복지부 내부 문건에 따르면 ‘빅5’(서울대·세브란스·삼성서울·서울아산·서울성모) 병원에 대해 복지부와 심평원, 각 병원 감사과 관계자들은 총 5인(복지부 3인+심평원 1인+감사과 1인) 1조로 현장점검에 나서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상위 6~20위 대형병원에 대해선 복지부 3인, 심평원 1인으로 구성된 4인 1조 혹은 ‘복지부 2인+심평원 1인’으로 구성된 3인 1조로 현장점검을 실시한다.
현장점검에 대해 해당 문건에선 ‘업무개시명령’이라고 적시했다. 업무개시명령은 제59조 2항에 근거가 있고 휴진하거나 업무를 개시하지 않았을 때 다시 하라는 명령이다. 업무개시명령을 위반한 의료인은 1년 이하의 자격정지, 3년 이하의 징역,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다수 전공의들에 따르면 해당 문건은 지난 8일 일부 의료진 사이에서 공유됐다. 이에 앞서 정부는 지난 6일 의대 정원 확대를 발표했다. 해당 문건과 관련한 질의를 위해 복지부 측에 수차례 연락을 시도했지만 답변을 받을 수 없었다.
정소영 기자 upjsy@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