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7월 스토킹 및 모욕‧협박 등 혐의로 피소
29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관악경찰서는 지난 5일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던 A 씨에 대해 증거 불충분 ‘혐의 없음’으로 판단, 검찰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A 씨는 지난해 7월경 표 씨가 공포심‧불안감을 느끼게 하는 스토킹 행위를 하고, 문자 등을 통해 모욕‧협박을 했다는 혐의 등으로 피소됐다.
앞서 고 표예림 씨는 지난해 1월부터 유튜브와 방송 등을 통해 자신이 12년 간 당했던 학교 폭력 피해 사실을 폭로해왔다. 표 씨는 작년 10월 극단적 선택 전 유튜브 등을 통해 스토킹 피해 등을 당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한편 이날 A 씨는 입장문을 통해 “이제라도 명예를 회복할 수 있게 되어 다행”이라고 밝혔다.
김정아 기자 ja.kim@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