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매니저 “박유천, 이중계약 맺고 전속계약 파기”…박유천 이번에도 재판 불출석
서울동부지법 민사합의14부(부장판사 박연주)는 지난 6일 박유천의 손해배상 소송의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원고인인 박유천의 전 매니저 김 아무개 씨는 변호인을 통해 소송 청구원인을 재판부에 제출했다. 청구원인 준비서면에 따르면 김 씨는 박유천이 이중계약으로 리씨엘로와의 전속계약을 파기한 탓에 약속한 급여 5억 7000만 원을 받지 못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김 씨 측은 “리씨엘로 대표로 경영 업무를 하면서 박유천의 잘못을 수습해주며 이윤을 내기 위해 노력했다”며 “박유천이 탈세하거나 채무를 갚지 않게 하기 위해 정산을 가족 명의로 해주는 등 편법적인 일도 해야 했다”고 주장했다.
김 씨는 마약 파문 이후 당시 소속사와 계약이 끝난 박유천과 함께 2020년 1인 기획사를 설립·운영해 왔다. 그러나 2021년 박유천이 리씨엘로로부터 제대로 정산을 받지 못 했다고 하면서 사이가 틀어지기 시작했다.
리씨엘로 측은 2020년 말 연 매출 기준 10억 원을 웃돌았고 박유천에 대한 정산금도 지급했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오히려 박유천이 일본 기획사와 이중계약을 체결했다고 주장했다.
이후 리씨엘로의 대주주인 박유천의 어머니가 김 씨를 대표직에서 해임하기 위한 임시 주주총회를 열었고 김 씨는 해임됐다.
김 씨는 박유천이 리씨엘로 대표직을 제안하면서 연봉 1억 원이라는 급여를 약속했지만, 부당한 전속계약 파기로 2021년 3월부터 2026년 12월까지 받기로 한 급여를 받지 못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편 박유천은 2023년 11월 8일 열린 변론기일에 이어 이날도 법정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형사 재판은 당사자가 출석해야 하지만, 민사소송은 출석이 의무가 아니다. 다음 기일은 오는 27일 열릴 예정이다.
최희주 기자 hjoo@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