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시자 딸이 물려받아 운영…“새벽까지 노동 착취, 1053만 원 체불” 주장에 노동부 조사 중
충북 충주시에 위치한 해당 사회적기업은 천연비누·생태 화장실·빗물저장탱크 등을 제작하고 농촌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주목할 점은 이 사회적기업이 친환경 공동체 마을을 표방하며 운영되고 있다는 것이다.
2023년 1월부터 6월까지 사회적기업에서 일했던 제보자 A 씨는 “회사가 사정이 어렵다는 핑계를 대며 급여를 주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A 씨는 명상단체 광주지부장이었으며 고용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한 인물이다. 현재 고용노동부는 관련 자료를 수집하며 사회적기업 관계자에게 출석을 요구하는 등 진정서 내용을 조사 중이다.
#명상단체 소유 부동산, 창시자 딸들에게 이전
사회적기업 본점 토지 부동산등기부에 따르면 2010년 7월 매입 당시 지분 70%는 명상단체가 소유했다. 명상단체는 지구멸망에 대비해 공동체 마을을 만든다는 명목으로 회원 등에게 모금을 했다(관련기사 창시자 사망 후에도…‘지구멸망론’ 명상단체 고소당한 까닭). 2013년 12월 이후엔 명상단체 창시자의 둘째 딸에게 소유권이 이전됐다. 명상단체 창시자는 지구멸망이 일어나지 않자 2012년 12월 스스로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본점 인근 토지 부동산등기부에 의하면 2010년 7월에 마찬가지로 명상단체가 해당 토지의 지분 70%를 소유했다. 이 토지는 2013년 4월 창시자의 첫째 딸이자 사회적기업 대표인 B 씨에게 소유권이 이전됐다. 건물 부동산등기부에 따르면 명상단체가 100% 소유했다가 2013년 4월 B 씨 소유권으로 변경됐다. 명상단체 실체를 폭로했던 제보자들은 창시자 딸들이 부동산을 소유하기 이전에 명상단체 주요 간부들이 소유했다고 주장했다.
#“감사한 마음”으로 일했는데…
제보자 A 씨는 2023년 1월부터 6월까지 사회적기업에서 일했다. 그는 “사회적기업 대표 B 씨가 놀러 오라고 권유한 것을 계기로 일을 시작했다”며 “선생님(창시자) 딸이 불렀기에 귀한 자리라 여기고 감사한 마음으로 일했다”고 말했다.
그런데 A 씨는 중노동에 시달렸다고 토로했다. 매주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비누 제작과 밤나무 가지치기 작업 등을 했다. 작업량이 많은 경우엔 새벽까지 일한 적도 있었다고 한다. 매주 토요일과 일요일엔 체험학습 프로그램을 준비하느라 제대로 쉬지 못했다. 집에 돌아가지도 못한 채 숙소에서만 지냈다고 한다.
결국 A 씨는 지난 2월 중순 임금체불 진정서를 고용노동부에 제출했다. A 씨는 “회사 사정을 이유로 임금을 제대로 주지 않았고 근로계약서도 써주지 않았다”며 “착취당하고 사기당했다는 생각에 화가 많이 난다”며 울분을 토했다. 그가 주장하는 체불임금은 1053만 원, 체불퇴직금은 201만 원이다. 임금체불 진정서를 접수한 고용노동부 충주지청은 이 사안을 조사 중이다. 3월 6일 사회적기업 관계자를 불러 조사했으며 관련 자료를 모으고 있다.
#2017년 고용노동부 인증…재정지원 끝난 상태
지난 3월 6일, 일요신문은 사회적기업이 있는 공동체 마을을 방문했다. 하지만 건물 출입문이 잠겨 있어 안으로 들어가진 못했다. 사회적기업 연락처로 연락했다. 이 회사 관계자는 “(임금체불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으며 확인 중인 사안이라 답변할 수 없다”고만 말했다. B 대표에게도 연락했으나 답을 들을 수 없었다.
이 사회적기업은 2014년 예비 사회적기업으로 지정됐다. 2017년 9월엔 고용노동부 인증 사회적기업이 됐다. 사회적기업이란 영리기업과 비영리기업의 중간 형태다. 사회적 목적을 우선으로 추구하며 재화·서비스의 생산·판매 등 영업활동을 수행하는 기업을 말한다. 정부나 지자체로부터 사회적기업으로 선정되면 인건비와 사업주 부담 4대 사회보험료 지원, 법인세·소득세 감면 등 세제지원을 일정 기간 받는다. 융자지원 혜택도 받을 수 있다.
충주시 경제기업과 관계자는 “해당 사회적기업은 선정된 지 오래됐기 때문에 현재는 재정지원을 받지 않는다”며 “고용노동부 인증을 받았기 때문에 임금체불이 사실로 확인될 경우 자격 박탈 여부를 고용노동부가 판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노영현 기자 nogoon@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