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해외 온라인 플랫폼 관련 종합대책’ 발표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해외 온라인 플랫폼 관련 소비자 보호대책’을 발표했다.
우선 공정위는 해외 온라인 플랫폼에 대해 국내법이 차별 없이 집행될 수 있도록 관리를 강화할 예정이다.
공정위는 소비자 보호 의무 이행을 위해 일정 규모 이상의 해외 사업자에게 국내 대리인 지정을 의무화하도록 전자상거래법 개정을 추진한다.
현재 국내에 주소‧영업소가 없는 해외 사업자의 경우 소비자가 불만이 있거나 피해를 입더라도 이를 해결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었다. 앞으로는 법 개정을 통해 일정 규모 이상의 해외사업자에게 국내 대리인을 지정하도록 하고 국내에 주소·영업소 등 보유 여부와 상관없이 전자상거래법상 소비자 보호 의무 등을 철저히 이행하도록 관리를 강화할 예정이다.
정부는 또 해외 플랫폼의 피해 우려가 큰 항목으로 △위해 식·의약품 △가품 △청소년 유해매체물(성인용품) △개인정보 침해 등을 선정하고 관리를 강화한다.
이를 위해 부처 간 공동 대응도 이뤄진다. 우선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식‧의약품 관련 불법유통‧부당광고에 대응하기 위해 해외 온라인 플랫폼에 대한 광고 차단 요청, 특별점검 등 관리를 강화한다.
특허청과 관세청은 통관단계에서 가품 적발을 강화하고, 정부가 가품 모니터링 내역 제공시 해외 온라인 플랫폼이 후속 조치 후 결과를 회신하는 자정 시스템 도입을 추진 및 확대할 예정이다.
여성가족부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해외 온라인 플랫폼의 성인용품 등 판매 시 나이 및 본인 확인 여부 등 청소년보호조치를 이행했는지에 대한 점검을 강화할 예정이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주요 해외 직구 사업자의 개인정보보호법 준수 여부를 조사 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올해 해외 플랫폼사업자의 스마트폰 앱 접근권한에 대한 이용자 고지 및 동의 여부 등을 점검해 해외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개인정보 해외 유출이 이뤄지지 않도록 대응할 예정이다.
한편 공정위는 소비자 보호 의무 이행 여부 등 점검을 위해 국내외 온라인 플랫폼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향후 제도 개선 사항을 도출 할 예정이다.
김정아 기자 ja.kim@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