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27일 봄철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 실시
이번 단속은 경남·북지역 선단지와 시군구 경계지역을 중심으로 소나무재선충병 인위적 확산 방지를 위해 목재생산업체, 조경업체, 화목농가를 대상해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특별법'에 따라 최고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남부산림청 산림재해안전과장은 "소나무류 이동 단속은 봄철·가을철 두 번 실시하며, 인위적인 소나무재선충병 확산을 막기 위해 소나무류 취급업체와 화목농가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최창현 대구/경북 기자 cch@ilyod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