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중요 사항 거짓 기재로 재산상 이익 얻으려 해”…정식 재판 청구하지 않아 벌금형 확정
서울남부지방법원은 2월 2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재판에 넘겨진 A 전 대신증권 반포WM센터장 직무대리에 벌금 800만 원을 약식 명령했다. A 전 직무대리는 약식 명령 후 7일간 정식 재판을 청구하지 않아 벌금형을 확정받았다.
대신증권 임원의 부인인 A 전 직무대리는 B 대신증권 전 반포WM센터장의 지시에 따라 2017년 9월~2019년 7월 사이 열린학교 및 투자설명회의 설명자료, 스크립트 등에 ‘담보금융 90%, 전환사채 10%로 구성된 상품’, ‘연 8% 이상의 준확정금리’, ‘상품 손실 가능성을 0% 가까이 조정해 주었다’ 등의 내용을 거짓으로 기재한 후 라임 펀드 판매에 이용했다.
A 전 직무대리는 2018년 C 씨에게 위험 등급이 높은 라임 테티스 6호 펀드를 판매하면서 같은 내용이 담긴 설명자료 등을 사용하고, 제공하는 방식으로 펀드 가입을 권유하기도 했다. 해당 펀드는 투자위험등급이 1등급(매우 높은 위험)인 상품으로 투자 대상이나 방식을 확인할 수 없는 블라인드 펀드다.
재판부는 “A 전 직무대리와 B 전 센터장은 펀드 판매와 관련해 중요한 사항에 대해 거짓 기재를 해 금전이나 그 밖에 재산상 이익을 얻고자하는 행위를 했다”고 했다. 이어 “투자자들에게 투자를 권유할 때 거짓 내용을 설명했다”면서 “불확실한 사항에 대해 단정적 판단을 제공하거나 확실하다고 오인하게 할 소지가 있는 내용을 알렸다”고 덧붙였다.
A 전 직무대리는 B 대신증권 전 반포WM센터장의 후임으로 센터장 직무대리를 맡은 바 있다.
박호민 기자 donkyi@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