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심 선고 법리 오해한 잘못 없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28일 오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전 회장에게 징역 30년과 추징금 769억 354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특경법위반(횡령)죄와 특경법위반(사기)죄의 성립, 부패재산몰수법에 따른 추징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징역 30년을 선고한 것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김 전 회장은 2018년 10월~2019년 1월 사이 라임자산운용이 투자한 수원여객의 회사 자금 241억 원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2020년 5월 기소돼 재판에 넘겨졌다.
박호민 기자 donkyi@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