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부건설 이어 GS건설도 당분간 영업활동 가능해져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부장판사 고은설)는 22일 GS건설이 국토부를 상대로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해 4월 검단신도시 AA13-2블록 아파트 건설 현장에서 지하 주차장이 무너진 사고와 관련해 지난달 1일 GS건설, 동부건설, 대보건설 등 5개사에 각각 8개월 간의 영업정지 행정처분을 내렸다.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건설사들은 영업정지 기간 동안 계약 체결, 입찰 참가 등 신규 사업과 관련한 영업 행위를 할 수 없다.
국토부 조사 결과 지하 주차장의 하중을 견디는 데 필요한 철근이 기둥 32개 중 19개에서 빠지면서 하중을 견디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토부는 관할관청인 서울시에도 이들 회사에 영업정지 처분을 내릴 것을 요청했다. 서울시는 지난 1월 GS건설에 영업정지 1개월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이에 GS건설은 서울시와 국토부를 상대로 각각 집행정지 신청과 본안 소송을 냈고, 지난달 28일 서울행정법원은 먼저 서울시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이날 재판부가 GS건설 측 집행정지를 인용하면서 입찰 참가 등 당분간 영업 활동이 가능해졌다.
앞서 지난달 동부건설 역시 국토부를 상대로 제기한 집행정지 관련 법원의 인용 결정을 받았다. 동부건설도 해당사고 관련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후 GS건설과 마찬가지로 행정소송을 진행했다.
김정아 기자 ja.kim@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