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8개월·서울시 1개월 영업정지’ 집행정지 신청 모두 인용
GS건설은 지난해 4월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가 발생한 인천 검단 아파트 시공을 담당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고은설 부장판사)는 22일 GS건설이 국토부를 상대로 '국토부가 내린 영업정지 8개월 처분의 효력을 본안 사건의 1심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정지해 달라'고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국토부는 작년 4월 검단신도시 AA13-2블록 아파트 건설 현장에서 지하 주차장이 무너진 사고와 관련해 지난 2월 1일 GS건설, 동부건설, 대보건설 등 5개 사에 각각 영업정지 8개월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국토부 조사 결과 지하 주차장의 하중을 견디는 데 필요한 철근이 기둥 32개 중 19개(60%)에서 빠진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부는 관할관청인 서울시에도 이들 회사에 2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내릴 것을 요청했고, 서울시는 우선 품질실험을 성실하게 수행하지 않은 책임을 물어 지난 1월 GS건설에 영업정지 1개월의 행정처분을 결정했다.
GS건설은 이에 대해 서울시와 국토부를 상대로 각각 집행정지 신청과 본안 소송을 냈다. 지난 2월 28일 서울행정법원은 먼저 서울시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하며 "영업정지 처분으로 GS건설에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효력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GS건설은 지난 20일 국토부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심문기일에서 "영업정지 처분과 관련해 다툼의 소지가 있다"며 "영업정지 기간에 공사 참여 기회를 잃고 신용등급이 하락해 막대한 손해가 우려돼 집행정지의 긴급한 필요성이 있다"고 호소했다.
법원이 GS건설 측 주장을 받아들이면서 국토부와 서울시가 GS건설에 내린 영업정지 처분은 모두 본안 판결 전까지 효력이 발생하지 않게 됐다. 영업정지가 되면 해당 기간에 계약 체결과 입찰 참가 등 신규 사업과 관련된 영업을 할 수 없고, 처분 이전에 계약을 체결했거나 이미 시작한 공사만 계속 할 수 있다.
양보연 기자 bye@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