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국납부금 1만 1000원→7000원…4인 가구 전기료 연 8000원 인하 효과
기획재정부(이하 기재부)는 27일 오후 대통령 주재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부담금 정비 및 관리체계 강화 방안'을 내놓았다. 부담금은 특정 공익사업의 이해관계자로부터 필요 재원을 거두는 특별한 재정 책임을 말한다. 대표적으로 영화 티켓값에 포함된 영화발전기금과 같이 납부자(국민)가 인지하지 못하는 사이에 지출되는 준조세 성격이 강한 세금이다.
앞서 올해 잡힌 부담금 수는 91개(징수 규모 24조 6000억 원)에 달했다. 이 중 18개는 폐지되고 14개는 감면된다. 지난 1월 폐지된 4개의 부담금을 포함하면 총 36개의 부담금이 구조조정되는 셈이다. 법정부담금의 수는 91개에서 69개로 22개가 감소한다.
국민 실생활에서 직접 경감 효과를 체감할 수 있는 부담금은 총 8개가 정비된다. 우선 2007년부터 거두기 시작한 영화상영관 입장권가액의 3%에 해당되는 입장권 부과금이 폐지된다. 이에 따라 영화 티켓 가격은 약 500원 내려간다.
또 항공 요금에 포함되는 국내 공항·항만을 통해 해외로 나갈 때 부과됐던 출국납부금은 1만 1000원에서 7000원으로 인하된다. 면제 기준도 현 2세에서 12세로 상향 조정된다.
전기 요금과 함께 걷는 전력산업기반기금(전력 기금) 부담률도 현 3.7%에서 내년 7월 2.7%로 단계적으로 총 1.0%포인트 인하된다. 전력 기금의 부담금 경감 규모는 8600여억 원에 달한다.
4인 가구 기준 연간 8000원의 전기 요금 인하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전기 사용량이 많은 기업이 더 큰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반도체 공장 가동으로 전력 수요가 높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경우 연간 300억 원 규모의 전기요금을 덜 내는 효과를 볼 것으로 전망된다.
천연가스(LNG)에 부과되는 석유·석유대체연료의 수입·판매 부과금도 1년간 한시적으로 30% 줄어든다. 이에 따라 4인 가구 월평균 사용량 기준으로 가스 요금 부담이 연간 6160원 낮아질 전망이다.
기업에 주로 부과돼 민간 경제 활동을 위축시킨다는 지적을 받았던 11개 부담금도 모두 개편됐다. 분양 사업자에게 부과해온 분양 가격 0.8%(공동 주택 기준) 상당의 학교용지부담금은 폐지됐다. 분양가 4억 5000만 원 기준으로 약 360만 원의 가격 인하 효과가 예상된다.
이번 구조조정으로 기업·국민들의 부담금 연간 약 2조 원이 경감될 것으로 추산됐다. 2022년 말 기준 91개 부담금의 운용 규모(총 22조 4000억 원)를 고려하면 약 9%가 줄어드는 셈이다. 당초 올해 실적으로 잡혔던 이번 정비 대상 32개의 부담금 징수 규모(9조 6000억 원)를 비춰 봤을 때는 약 5분의 1이 사라지는 것이다.
양보연 기자 bye@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