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현·신체의 자유’ 기본권 침해”
신 씨는 당시 대통령경호처 요원들이 자신의 발언을 막고 행사 종료 후에도 다른 방에 가둬둔 것은 헌법상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와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며 헌재에 판단을 요구했다.
신민기 씨는 이날 헌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당일 저는 석사학위 졸업장을 받으러 간 것인데 청와대 경호처의 연행과 감금으로 인해 (졸업장을) 받지 못하고 차가운 방 안에서 박수소리만 들을 수 있었다”며 “나를 비롯해 대한민국의 어느 누구도 다시는 겪어서는 안 되는 사건이어서 나는 오늘 헌법소원을 결심했다”고 밝혔다.
또 “대통령 경호처가 나를 졸업식 업무방해로 신고해 경찰에 체포됐고 경찰조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며 “생각해보라. 그렇게 받고 싶었던 졸업장이 눈앞에 있는데 내가 뭐 하러 졸업식을 방해 했겠는가”라며 반문했다.
신 씨는 지난 2월 16일 대전 카이스트에서 열린 학위수여식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축사하던 중 ‘부자 감세 중단하고 R&D 예산 복원하라’라고 쓴 플래카드를 들고 “윤석열 대통령은 R&D 예산 복원하라”고 외쳤다가 경호처 요원들에 의해 강제 퇴장 당했다.
한편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해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청구할 수 있다.
김정아 기자 ja.kim@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