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격리→관심’ 하향…확진자는 하루만 격리 ‘권고’
코로나19 국내 첫 환자가 발생한 2020년 1월 20일 이후 4년 3개월여만의 일로, 병의원 등에 대해 일부 남아있던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완전히 사라지며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 등 정부 차원의 대응 조직도 해체된다.
코로나19 확진자 격리 권고 기준은 기존 '검체 채취일로부터 5일'에서 '코로나19 주요 증상 호전 후 24시간'으로 완화된다.
병원급 의료기관과 입소형 감염취약시설에 한해 의무로 남아있던 마스크 착용이나 감염취약시설 입소자 대상 선제검사도 '의무'에서 '권고'로 바뀐다.
의료 지원도 독감과 비슷한 수준으로, 대부분 사라진다.
코로나19 검사비는 지원하지 않고, 먹는 치료제 대상군, 의료취약지역 소재 요양기관 환자, 응급실 내원환자나 중환자실 입원환자 중 유증상자에 대해서만 신속항원검사(RAT) 비용을 6000∼9000원대로 지원한다.
일부 중증 환자에게 지원하던 입원치료비 국비 지원도 제공하지 않게 되며, 팍스로비드 등 먹는치료제는 무상 지원에서 1인당 본인부담금 5만 원을 받는 것으로 변경하되 의료급여 수급권자, 차상위 계층 등에게는 무상 지원이 유지될 예정이다.
양보연 기자 bye@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