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77년 도입…사회 변화에 뒤떨어져 있다는 지적 제기
유류분 제도란 형제자매에게 고인의 의사와 상관 없이 일정 비율 이상의 유산 상속을 강제하는 법이다. 유언이 있더라도 자녀·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을, 부모와 형제자매는 3분의 1을 보장받는데 이를 유류분이라고 한다. 특정 상속인이 유산을 독차지하지 못하도록 하고 남은 유족의 생존권을 보호하는 법적 장치로 1977년 도입됐다.
현행 민법은 자녀·배우자·부모·형제자매가 상속받을 수 있는 지분(법정상속분)을 정하고 있다. 피상속인이 사망하면서 유언을 남기지 않으면 이에 따라 배분한다.
헌재는 피상속인의 형제자매는 상속재산 형성에 대한 기여나 상속재산에 대한 기대 등이 거의 인정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유류분권을 부여하는 것은 그 타당한 이유를 찾기 어렵다는 입장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류분 제도는 개인의 재산권을 지나치게 침해하는 등 사회 변화에 뒤떨어져 있다는 지적이 계속 제기되어 왔다.
이날 헌재는 개인이 낸 헌법소원 심판 청구와 법원의 위헌법률심판제청 총 40여건을 함께 심리한 뒤 결정을 선고했다.
양보연 기자 bye@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