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신문] 경기도에서 전국 최초로 군 장병 안전 확보를 위한 조례가 제정됐다. 경기도의회는 26일 제374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경기도 재난복구지원 군 장병 안전 확보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을 의결했다.
조례가 본회의를 통과하자 고개 숙여 인사하는 김동연 경기도지사. 사진=경기도 제공재석의원 전원 찬성으로 통과된 경기도 재난복구지원 군 장병 안전 확보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 사진=경기도 제공조례는 도지사가 군부대·소방재난본부·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등과 연계해 재난복구 현장에 동원된 군 장병의 안전 확보를 위한 교육을 실시하고 현장에 안전 전문 인력과 장비를 배치하며 현장에 동원된 군 장병을 대상으로 상해보험 가입을 지원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번 조례는 김동연 지사의 지시로 마련됐다. 김 지사는 지난해 7월 채상병 사건 직후 대민지원 군 장병들의 안전 대책 마련을 지시했고 이후 도의회에서 여야 합의로 조례안을 발의하게 됐다.
김동연 지사는 “이 조례는 청년 세대의 비극을 막기 위한 여야정 협치의 결실”이라면서 “대민지원이라는 명분으로 아무 안전 대책 없이 무작정 장병들을 투입하는 구태는 없어져야 합니다. 목숨, 안전보다 소중한 것은 없습니다”라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마침 오늘이 첫 번째 ‘순직의무군경의 날’입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다 희생된 젊은 청년들을 기립니다. 나라의 부름을 받은 장병들의 안전은 나라가 지켜줘야 합니다. 경기도가 앞장서겠습니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