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원 서울시 교육감 천막농성장 방문…“서울 인권 후퇴 두고 보지 않겠다”

박 의원은 “학생인권조례는 그냥 만들어진 조례가 아니다”라며 “약 10만 명의 서울시민의 뜻으로 만들어진 조례”라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어제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의원들의 폭거를 보며 수많은 서울시민께서 분노를 표하고 있다”며 “학생인권조례는 헌법상 당연히 누리는 국민의 권리를 학생들에게도 보장될 수 있도록 명문화한 것 뿐”이라고 전했다.
박 의원은 “이 조례를 폐지하는 것은 ‘학생들은 차별받아도 되고,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으며, 양심과 종교의 자유도 보장받을 수 없고, 학생인권침해 구제 절차는 없어도 된다’는 선언과 같다”며 “수많은 노력으로 일진보해 온 서울의 인권이 후퇴되는 상황을 두고 보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박형민 기자 godyo@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