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야간 외출 금지 명령으로 징역 3월 선고…검찰, 항소심서 징역 1년 구형

검찰은 “피고인은 사회질서를 유지하는 법 가이드라인을 위반했다”며 “매우 엄정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조두순은 ‘밤 9시 이후 야간 외출 금지’ 명령을 위반하고 지난해 12월 4일 밤 9시 5분쯤 경기 안산시 소재 주거지 밖으로 40분 정도 외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주거지 인근에 있는 경찰 방범 초소 주위를 배회하다가 적발됐다.
법정에 들어선 조두순은 최후진술에서 “예전에 교도소에 있을 때 교도관이 출소하면 아내와 싸우지 말라고 해서 한 번도 화를 내지 않았다”며 “아내가 12~13번 집을 나갔는데 나도 화가 나서 가방을 싸서 밖에 내놨고 상담차 집 앞 초소에 가서 경찰관과 상담을 했다”고 언급했다. 또 검사를 향해 “검사님 내가 뭐 잘못했어요? 이게 무슨 죄인이에요”라고 따져물었다.
조두순의 변호인은 “피고인은 아내와 부부싸움을 한 다음에 경찰관이 있는 초소를 찾아간 것이고 보호관찰관을 통해서 자진 귀가 했다”며 “1심 양형이 적절히 이뤄졌는지 판단해달라”고 요청했다.
조두순의 항소심 선고공판은 오는 29일 열릴 예정이다.
정소영 기자 upjsy@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