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야간 외출 금지 명령으로 징역 3월 선고…검찰, 항소심서 징역 1년 구형
1일 수원지법 형사 항소2부(김연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조두순에 대해 징역 1년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사회질서를 유지하는 법 가이드라인을 위반했다”며 “매우 엄정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조두순은 ‘밤 9시 이후 야간 외출 금지’ 명령을 위반하고 지난해 12월 4일 밤 9시 5분쯤 경기 안산시 소재 주거지 밖으로 40분 정도 외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주거지 인근에 있는 경찰 방범 초소 주위를 배회하다가 적발됐다.
법정에 들어선 조두순은 최후진술에서 “예전에 교도소에 있을 때 교도관이 출소하면 아내와 싸우지 말라고 해서 한 번도 화를 내지 않았다”며 “아내가 12~13번 집을 나갔는데 나도 화가 나서 가방을 싸서 밖에 내놨고 상담차 집 앞 초소에 가서 경찰관과 상담을 했다”고 언급했다. 또 검사를 향해 “검사님 내가 뭐 잘못했어요? 이게 무슨 죄인이에요”라고 따져물었다.
조두순의 변호인은 “피고인은 아내와 부부싸움을 한 다음에 경찰관이 있는 초소를 찾아간 것이고 보호관찰관을 통해서 자진 귀가 했다”며 “1심 양형이 적절히 이뤄졌는지 판단해달라”고 요청했다.
조두순의 항소심 선고공판은 오는 29일 열릴 예정이다.
정소영 기자 upjsy@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