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신문] 국민의힘 이양수·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원내수석부대표가 1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태원 참사 특별법' 수정안에 대한 합의 사항을 발표하고 있다. 여야가 350여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을 일부 수정해 2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박은숙 기자 espark@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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