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브 ‘퍼블리시티권’ 단월드에만 강경하지 못해 의문…단월드 “BTS 상업적 목적 활용한 적 없어”
![연예기획사 하이브가 건강교육기업 단월드와 깊이 연관돼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단월드 측이 "기업 이미지를 크게 실추시키고 막대한 손실을 불러일으킨 무분별한 가짜뉴스 유포에 강력 법적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사진=단월드 공식 홈페이지 캡처](https://storage1.ilyo.co.kr/contents/article/images/2024/0503/1714699357337085.jpg)
그러면서 "단월드는 1985년 홍익인간의 정신을 바탕으로 설립돼 한국식 명상인 'K명상'을 현대인들에게 맞게 과학화, 학문화해 발전시켜 온 대표적인 심신 건강법을 보급하고 있는 건강교육기업"이라며 "또한 어도어 민희진 대표가 뉴진스의 'OMG' 뮤직비디오 내용으로 임원들로부터 협박을 당했다는 주장으로 인해 네티즌들이 단월드와 연관돼 있다고 퍼뜨린 악성 루머 역시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 이 같은 허위사실에 대해 법무법인을 선임해 강경 법적 대응에 나설 계획도 덧붙였다.
또 단월드 소유인 글로벌사이버대학교를 졸업해 단월드와의 연관성이 대두됐던 방탄소년단에 대해서는 "멤버들이 허황되고 거짓된 정보로 인해 어떤 피해도 입지 않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다시 한 번 방탄소년단과 단월드의 관계는 무관함을 밝힌다. 노래 가사 등에 붙여진 허황된 추측들은 명예 실추로 간주하고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단월드의 입장문은 이들의 정체성이 '명상을 내세운 건강교육기업'인지, 아니면 '종교적 색채가 강한 단체'인지에 대한 해명에 집중하고 있다. 그러나 대중들이 하이브-단월드 간의 관계성에 대해 깊은 의혹을 품기 시작한 데엔 단월드의 정체성보다 이들의 '방탄소년단 마케팅'이 더 큰 영향을 끼친 것으로 알려졌다. 단월드 회원 또는 관계자로 추정되는 이들의 블로그나 단월드 관련 업체 홈페이지 및 공식 채널에서 방탄소년단의 이미지와 이름을 사용한 홍보글이 눈에 띄었던 탓인데, 이 같은 마케팅이 실제 하이브의 허가 하에 이뤄진 것인지는 단월드의 입장문이나 하이브의 '위버스 입장문'에서 찾을 수가 없다.
![단월드의 창시자로 알려진 일지 이승헌 선생의 공식 홈페이지에도 방탄소년단(BTS)을 언급한 홍보글이 게시돼 있다. 다만 해당 글에 함께 게시된 유튜브 영상은 현재 비공개 전환된 상태다. 사진=일지 블로그 캡처](https://storage1.ilyo.co.kr/contents/article/images/2024/0503/1714699666673257.jpg)
단월드가 일본에서 운영하는 기관으로 일본 내에서는 '일지 브레인 요가(Ilchi Brain Yoga)'로 알려진 업체의 각 지부 역시 방탄소년단을 앞세워 홍보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가운데 일지 브레인 요가 오카야마 센터의 경우 단월드의 '뇌교육'을 홍보하면서 게시글 제목에 'BTS도 배운 뇌교육'이라는 문구를 넣었으나 현재는 'BTS도 배운'이란 문구가 삭제된 상태다. 이외에도 일본의 요코하마 지부, 후지사와 지부, 마치다 지부 등이 'BTS가 배운 원리' 'BTS의 UN스피치와 일지 브레인 요가' '글로벌사이버대학에서 방탄소년단이 받은 뇌교육' 등으로 홍보를 해왔다. 다만 하이브와 단월드의 관계를 두고 논란이 제기된 뒤 해당 홍보글은 전부 삭제됐다.
이 같은 홍보글은 하이브와 별도의 계약을 맺지 않은 상태에서 임의대로 이뤄진 것으로 파악되는데 이 경우 방탄소년단의 '퍼블리시티권' 침해의 소지가 있다. 퍼블리시티권은 연예인 등 공인이 가진 성명이나 초상, 기타 동일성을 상업적으로 이용하고 통제할 수 있는 배타적 권리를 말한다.
명문화 논의가 이뤄진 것은 2022년으로 다소 늦긴 했으나 이 이전에도 연예인과 계약 없이 공식 또는 사적인 사진(방송 화면 캡처 포함), 이미지(캐리커처 등 캐릭터화 포함), 이름 등을 상업적 목적으로 사용할 경우 인격권 침해에 따른 민법상 불법행위나 부정경쟁행위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돼 왔다. 2013년 연예인의 퍼블리시티권 관련 판례에 따르면 재판부는 "고객 흡인력을 가지고 사회의 이목을 집중시키는 사람의 성명, 초상 등을 그 고객 흡인력을 이용할 목적으로 상품이나 광고 등에 무단으로 사용할 경우 인격권을 침해하는 것으로써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단월드가 '일지 브레인 요가'라는 이름으로 영업 중인 일본에서도 각 지부의 홍보글에서 'BTS'를 찾아볼 수 있었다. 이 게시물들은 하이브와 단월드 간 관계 의혹이 불거진 직후 전부 삭제되거나 수정됐다. 사진=일지 브레인 요가 요코하마 센터 홍보글 캡처(번역본)](https://storage1.ilyo.co.kr/contents/article/images/2024/0503/1714700168291640.jpg)
단월드 측이 방탄소년단을 내세워 이전에 비해 괄목할 만한 홍보 효과를 누린 것이 인정된다면 반대로 하이브는 그만큼 손해를 본 셈이 된다. 더욱이 최근 불거진 이슈가 이 같은 단월드의 '방탄소년단 마케팅'에서 촉발된 점도 어느 정도 있다고 볼 때, 하이브로서는 단월드 측에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는 상황에 놓여 있다.
그러나 하이브는 어떤 조치도 하지 않았고, 앞으로도 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하이브 관계자는 단월드의 홍보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와 향후 대응을 묻는 일요신문의 질문에 위버스 입장문을 전달하며 "사실이 아닌 내용을 두고 더 드릴 말씀이 없다"고만 밝혔다. 위버스의 해당 글은 '방탄소년단의 권익 침해 보호를 위한 법적 대응'으로 방탄소년단-하이브-단월드 사이의 의혹을 제기한 네티즌들을 고소한 뒤 "차후로도 선처 및 합의 없는 무관용의 원칙을 적용해 강경히 대응할 것"이란 입장을 밝혔을 뿐, 방탄소년단을 상업적으로 이용한 단월드에 어떤 입장을 취할 것인지는 언급하지 않았다.
![앞서 하이브와 빅히트뮤직은 방탄소년단의 앨범 '버터(Butter)' 촬영지인 강원 삼척시 맹방해변의 방탄소년단 관련 조형물, 국군 위문편지 애플리케이션 '더캠프'의 방탄소년단 성명 및 초상 무단 이용에 대해 '퍼블리시티권 침해'를 주장하며 강경 대응한 바 있다. 사진=삼척시 제공](https://storage1.ilyo.co.kr/contents/article/images/2024/0503/1714700711977747.jpg)
2021년 강원 삼척시 맹방해변에 들어선 'BTS 관광지' 역시 하이브 측이 "방탄소년단의 IP를 무단으로 사용했다"며 철거를 요구해 사라졌다. 이처럼 아티스트의 퍼블리시티권에 대해 줄곧 엄중하고 강경한 입장을 보여왔던 하이브가 이번 사례에 대해서만큼은 '엄중해지지 않은' 것이다. 양측의 연관성을 놓고서는 하이브와 단월드 모두 강하게 부정하고 있으나, 이 지점에 대해 명확한 해명을 하지 않는다면 결국 대중들의 의구심을 완전히 해소하기는 어려울 수밖에 없어 보인다.
한편 일요신문 취재가 시작되자 단월드 측은 "방탄소년단을 상업적인 목적으로 공식적인 홈페이지, SNS(소셜미디어), 전단지 등에 제작해 광고나 홍보에 활용한 적이 없다"며 "일본의 일지 브레인 요가의 경우 한국에서 수출한 뇌교육 프로그램으로 건강법을 지도하고 있다. (일본 지부의 홍보글에서 언급된) 'BTS의 UN스피치와 일지 브레인 요가' '글로벌사이버대학에서 방탄소년단이 받은 뇌교육'은 사실에 대한 내용을 적은 것일 뿐, 상품을 판매하기 위한 목적으로 광고하거나 홍보하지 않았다"고 답변했다.
그러면서 "일지의 블로그 및 일지의 브레인명상(일지 이승헌 선생의 공식 홈페이지)에 언급한 내용은 단월드와 무관하기 때문에 답변을 드리는 것은 맞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하이브 측은 답변하지 않았다.
김태원 기자 deja@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