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에선 징역 9년 등 선고…5월 24일 2심 판결 선고 예정
3일 대전지법 형사 항소 5-3부(재판장 이효선)에서 열린 전세 사기 브로커 A 씨(43)의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다른 피고인들이 자백했지만,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다"며 A 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는 1심에서 검찰이 A 씨에게 징역 13년을 구형한 것보다 더 높은 형량이다.
함께 기소된 폭력조직원이자 부동산 개발업자인 B 씨(46)와 사채업자, 명의자 등 공범 3명에 대해서는 징역 7년에서 13년을 구형했다. 1심은 피해 규모가 크고 피해자가 많은 점, 각 피고인의 역할과 가담 정도 등을 고려해 A 씨와 B 씨에게 각각 징역 9년, 나머지 공범 2명에게 각각 징역 7년과 10개월을 선고했다.
최후변론에서 피고인들은 ‘피해회복에 노력한 점’, ‘반성하고 뉘우치는 점’, ‘피해자들을 위해 공탁금을 내고 일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최대한 선처해달라고 호소했다. A 씨는 “10년 이상 공인중개사로 활동하면서 정당한 수수료 외 그 어떤 대가성 수수료를 받아보지 못했다”며 “이 사건 범행을 계획하고 컨설팅했다지만 아무런 소득도 얻지 못했다. 일반적인 중개 업무를 했을 뿐”이라고 말했다.
재판부는 오는 5월 24일 이들에 대한 2심 판결을 선고할 예정이다.
한편, 이들은 2018년 12월 알코올 중독자 명의로 다가구주택을 매입하여 ‘깡통전세’로 임대해 2019년 1월부터 세입자 15명에게 보증금 13억 6500만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에 따르면 2019년 3월과 7월 인수한 대학가 인근 주택 2채를 통해 32명으로부터 임대보증금 27억 40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포함해 피고인들이 범행 기간 동안 편취한 금액은 총 41억여 원으로 조사됐다고 한다.
이들로부터 전세 사기를 당한 피해자 대부분은 사회 경험이 적은 20대∼30대 청년층이다. 이들은 편취한 보증금을 도박자금과 주식 투자 등으로 탕진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태현 기자 toyo@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