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비례연금’ 핀란드 방식 도입 후 스웨덴의 확정기여 방식으로 개혁하는 게 바람직”
안 의원은 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국회 연금 개혁특위의 다수 안은 왜 MZ세대가 짊어질 빚 폭탄과 특수직역연금 개혁은 외면하는가”라고 지적했다.
그는 “2055년이 되면 국민연금은 완전 고갈된다고 한다. 1990년생이 65세가 되는 해에는 국민연금 적립금이 한 푼도 남아있지 않다는 이야기다. 제가 계속 연금 개혁을 주장하는 이유”라고 우려했다.
이어 “베이비붐 세대가 받는 연금을 위해, 미래세대에 빚 폭탄을 떠넘기는 것은 결코 정의롭지 않다. 국민연금이라는 제도 자체가 파탄 나고 국민경제에 악영향이 우려되는 가운데, 국회 연금 개혁특위의 임무는 연금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는 것이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현재 논의는 연금기금 고갈 시점의 찔끔 연장에 그칠 뿐, 다가오는 연금제도의 파탄에 눈감고 있다”며 “더불어민주당이 지지하는 이른바 소득 보장 강화안은 현행 국민연금제도에 내재한 막대한 규모의 누적적자를 줄여주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702조 원(국회 예산정책처 추정치)의 누적적자를 더 늘려 위험을 가속하는 안”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궁극적으로는 스웨덴의 확정기여(DC, 낼 보험료는 정해져 있지만 받을 연금액은 유동적) 방식으로 개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스웨덴은 납부한 보험료에 이자(스웨덴 실질 경제성장률)를 더한 금액을 매월 연금으로 지급한다. 재정 안정 측면에서 가장 나은 제도”라고 제안했다.
안 의원은 “그러나 현행 국민연금 보험료율이 9%로 스웨덴의 18.5%에 비해 너무도 낮다 보니, 국민의 수용성 차원에서 일단은 핀란드 방식으로 숨을 고른 후에, 스웨덴 방식으로 개혁하자는 윤석명 박사의 안이 합리적이라고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핀란드처럼 소득비례연금으로 전환(DB, 확정급여방식, 받을 연금액이 정해져 있음)시키고, 기대여명계수를 적용하는 절반의 자동안정장치를 도입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또한 “독일처럼 중간 이하 저소득층에게 국민연금 보험료를 지원하고, 성실 가입자에게는 더 높은 소득 대체율을 제공하는 방식”을 제시하며 “제일 취약한 계층에게는 세금으로 지금보다 더 높은 수준의 연금을 지급하면, 노인 빈곤은 물론 연금제도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관측했다.
이와 함께 “노인 빈곤 때문에 스웨덴의 확정기여(DC)형을 도입하지 못한다는 논리는 맞지 않다. 오히려 빈곤 노인을 포함한 제일 취약한 계층에게는 세금으로 지금보다 더 높은 수준의 연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보완하는 게 정답”이라며 “이는 우리의 기초연금이 투입비용 대비 노인 빈곤 완화효과가 적어, 기초연금 대상자를 줄이는 대신에 취약노인에게 더 많은 액수를 지급하라는 OECD의 정책 권고 방향과도 맥락을 같이하는 개혁 방향”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국민연금만이 아니라 사학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국민연금 순으로 개혁이 시급하다. 군인연금은 예외가 불가피하지만, 그 외 특수직역연금에 혈세를 계속 쏟아붓는 방식은 지속 가능하지 않고 정의롭지도 않다. 국회 연금 개혁특위에 특수직역연금 개혁 방안도 제시할 것을 제안한다”고 당부했다.
박찬웅 기자 rooney@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