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주주 보호예수기간 동안 매각계획 없어”
유상증자를 통해 리드코프가 보유하게 될 신라젠 주식은 314만 6520주다.
신라젠 관계자는 "최대주주 및 관계사가 일반 공모로 취득하는 주식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보호예수를 설정할 의무가 없고 설정도 불가하지만 시장과 신라젠 투자자들에게 신뢰를 보이고자 엠투엔 및 관계사 등 그룹 회의를 통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룹사 회의를 통해 신라젠의 비전과 미래가치에 대한 확신이 있었으며, 이에 이번 유증에 참여하는 리드코프는 최대주주와 마찬가지로 보유하게 될 신라젠 주식을 매각하지 않기로 확정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재 진행 중인 임상과 비즈니스 협상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해 최대주주, 관계사, 주주들의 기대에 부응하겠다"고 덧붙였다.
박호민 기자 donkyi@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