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관계자 접촉 금지 조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허경무)는 30일 특정 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송 전 대표의 보석 청구를 받아들였다. 지난해 12월 19일 구속된 지 163일 만이다.
재판부는 보석보증금으로 3000만 원(전액 보증보험)을 내라고 명령했다. 재판 출석과 증거인멸, 외국 출국 등과 관련한 서약서도 제출하도록 했다. 주거지 제한과 출국 혹은 3일 이상 여행 시 법원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점도 명시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사건 관계자들과 어떤 방식으로든 만나거나 연락해서는 안 되고, 만약 사건 관계자들로부터 연락이 온다면 그 사실과 경위, 내용에 대해 재판부에 즉시 알리도록 했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 3월 29일 송 대표가 청구한 보석 신청을 증거인멸 등 이유로 한차례 기각했다. 지난 17일 송 대표는 보석 신청을 재청구했다. 재판부는 6개월 구속 기간 만료가 한 달 정도 앞으로 다가왔고, 접촉을 통해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판단할 수 있는 증인은 신문이 끝나 이번 보석 신청은 받아들인 것으로 보인다.
송 대표는 2021년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총 6650만 원이 든 돈 봉투를 당 관계자에 살포하고 사단법인 ‘평화와먹고사는문제연구소’를 통해 후원금 명목으로 불법 정치자금 총 7억63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 1월 구속 기소됐다. 또 박용하 전 여수상공회의소 회장으로부터 소각 시설 청탁을 받으며 4000만 원을 수수한 혐의도 있다.
송 대표의 다음 재판은 오는 6월 3일 열린다.
김정아 기자 ja.kim@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