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검 수사관 A 씨, 경기신문 기자에게 ‘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경찰 “보안 수사 정보 유출”
연합뉴스에 따르면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인천지방검찰청 소속 수사관 A 씨에 대해 지난달 30일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3일 밝혔다.
수사관 A 씨는 이 씨가 마약 혐의로 경찰의 수사를 받고 있다는 내용의 정보를 평소 알고 지내던 경기·인천지역 언론사 경기신문 기자에게 알려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경찰의 구속영장 신청 다음날인 지난달 31일 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 A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일정은 이번 주중 잡힐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경기신문은 지난해 10월 19일 ‘[단독] 톱스타 L씨, 마약 혐의로 내사 중’이라는 제목의 기사로 해당 사건을 처음 보도했으며 이후 여러 언론사가 이를 받아 보도를 이어갔다.
경찰은 경기신문이 이 씨 사건을 최초 보도한 경위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A 씨의 혐의를 포착했다.
경찰은 철저한 보안 유지 속에 수사 진행 중이던 사건의 정보를 유출했다는 점에서 A 씨에게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 적용이 가능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씨는 지난해 10월 14일 형사 입건된 뒤 약 2개월 간 총 3차례에 걸쳐 경찰 소환 조사를 받았다. 세 번째 소환 조사를 받은 지 나흘 뒤인 지난해 12월 27일 서울 종로구 와룡공원 인근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이 씨가 숨지기 전 경찰 조사를 앞두고 비공개 조사를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아 포토라인에 섰던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확산됐다.
이후 문화예술계를 중심으로 ‘이선균 수사정보 유출’에 대한 진상 규명 요구가 들끓으면서 경찰이 지난 1월 수사에 들어갔다.
이강훈 기자 ygh@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