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형사피곤이 대통령 되면 재판 중단될까”…오세훈 “이 대표 침묵은 비겁”
한 전 위원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어제(7일) 대북 송금 형사재판에서 유죄판결이 선고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 전 위원장이 언급한 유죄 판결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1심에서 쌍방울그룹 대북 송금에 공모하고 억대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 받은 판결을 지칭한다.
한 전 위원장은 “어떤 학자들은 재판은 중단되지 않는다고 하고, 어떤 학자들은 중단된다고 한다”며 “헌법 제84조 ‘소추’에 재판이 포함되느냐의 해석 문제”라고 설명했다.
이어 지금까지는 현실 세계와 거리가 먼 학술적 논의일 뿐이었지만, 거대 야당에서 어떻게든 재판을 지연시켜 형사피고인을 대통령 만들어 보려 하는 초현실적인 상황에서는 중요한 국가적 이슈가 될 거라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오세훈 서울시장도 이날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이화영 전 경기부지사가 불법 대북송금으로 1심 유죄판결을 받았는데도 경기지사였던 이재명 대표는 침묵을 지키고 있다”며 “이런 순간 침묵은 금이 아니라 비겁”이라고 비판했다.
오 시장은 “제가 서울시장으로 일하고 있어서 잘 알지만 이 정도 규모의 중대한 사안을 지사 몰래 부지사가 처리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왜 대장동, 백현동, 대북송금 등등 이재명 지사 옆에는 기이한 일만 일어나는 것이냐”면서 "(이 대표는)민주당과 대표직 뒤에 숨어 있을 일이 아니라 이제는 국민 앞에 나서서 모든 사실을 낱낱이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지난 7일 수원지방법원은 쌍방울그룹이 경기지사였던 이 대표의 방북비 등을 북한 측에 대신 지급한 혐의 등을 유죄로 보고, 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했다. 이 대표가 대납 과정에 관여했는지 등은 수원지검이 수사 중이다.
이날 대장동 특혜개발 의혹 재판으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출석했던 이 대표는 재판이 끝나고 취재진이 입장을 묻자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다.
이강훈 기자 ygh@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