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렵게 방송 활동을 재개한 강병규가 과연 재기에 성공할 수 있을까. 이제 그 판단의 몫은 고스란히 법원의 몫이 됐다.
지난 2일 서울중앙지법에서 형사4단독(반정모 판사) 법정에서 강병규 등에 대한 결심 공판이 열렸다. 이 재판에서 검찰은 “강병규에게 징역 2년6월을 구형해 달라”고 밝혔다.
‘전 여자친구와의 관계를 폭로하겠다’며 영화배우 이병헌에게 협박하고 금품을 요구해 (폭력행위등처벌법상공동공갈 등의 혐의) 기소된 강병규에게 검찰이 징역 2년6월을 구형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당시 강병규의 여자친구 최 아무개 씨에겐 징역 1년6월을 구형했다.
최후 변론에서 강병규의 변호인은 “강병규 씨는 당시 여자친구였던 최 씨가 자신의 친구를 도울 방법을 묻자 ‘법적으로 해결하라’고 조언해줬을 뿐”이라고 협박 및 금품 요구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오히려 “드라마 <아이리스> 촬영장에서 폭행당한 피해자”라고 주장했다.
또한 사기 혐의로 피소된 것에 대해 “이번 소송 내용이 언론에 집중 보도되면서 정상적인 방송활동이 어려워지면서 시계 대금을 갚지 못했다“라며 ”채무불이행일 뿐 사기죄를 적용할 수 없다“고 항변했다.
강병규 역시 최후 진술에서 “이병헌 씨와 난 아무런 인간관계도 없었던 만큼 내가 이 씨를 해할 아무런 동기도 없다”며 “<아이리스> 난동 사건 역시 내가 피해자”라고 주장했다. 또한 사기 혐의 피소에 대해선 “이 사건으로 인해 돈을 갚지 못하고 있지만 4년 만에 방송을 다시 시작한 만큼 열심히 벌어서 갚겠다”고 밝혔다.
법원의 구형과 피고와 변호인의 최후 변론과 진술로 모든 심리가 끝났고 남은 것은 법원의 선고 공판으로 이는 내년 1월 13일로 예정됐다.
신민섭 기자 leady@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