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불법 행위 시 법에 따라 조치”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의협) 회장이 18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대로에서 열린 전국 의사 총궐기대회에서 대회사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https://storage2.ilyo.co.kr/contents/article/images/2024/0618/1718696142796097.jpg)
임현택 회장은 "이제 우리는 국민 건강을 나락에 떨어뜨리는 자들을 심판해야 한다"라며 "수십년간 관치주의, 후진의료에서 전문가주의, 선진의료로 대변혁을 이뤄야 한다"고 발언했다.
의협은 행사 마무리 후 '정부가 죽인 한국의료 의사들이 살려낸다'고 적힌 현수막을 들고 여의도 일대를 행진했다.
경찰은 불법 행위 시 법에 따라 엄정 조치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확인됐다. 다수의 관계자에 따르면 조지호 서울경찰청장은 전날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집회·시위 관련 일관된 기조에 따라 신고된 집회는 얼마든 보장하겠지만 신고 범위를 벗어나거나 다른 불법 행위가 있으면 법에 따라 조치하겠다"며 "의협이라고 해서 다른 집회·시위와 다르게 대응하지 않을 것"이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보건복지부는 이날 전면 휴진한 채 총궐기대회 개최를 예고한 임 회장 등 17명에게 '집단행동 및 집단행동 교사 금지 명령'을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양보연 기자 bye@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