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원 의원 “꼭 필요한 경우 수사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
[일요신문] ‘채상병 특검법’(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했다.
지난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렸던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 모습. 사진=박은숙 기자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열린 국회 법사위 법안1소위는 20일 채상병 특검법을 통과시켰다. 정부 인사 및 여당 의원들은 참석하지 않았다.
채상병 특검법은 법사위 전체회의 의결을 통과하면 숙려기간을 거친 뒤 본회의에 회부된다.
법사위 민주당 간사이자 제1소위 위원장인 김승원 의원은 “특검법의 신속 처리와 증거 멸실을 막기 위해 원안을 존중하면서 필요한 부분만 담았다”며 “수사 준비 기간이 20일인데 준비 기간이라 하더라도 꼭 필요한 경우엔 수사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라고 설명했다.
정소영 기자 upjsy@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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