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억 4560만 원도 지급해야”
서울중앙지법(민사36단독)은 21일 SK이노베이션이 노 관장 측을 상대로 제기한 부동산 인도 등 청구 소송에 대해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아울러 피고(아트센터 나비)는 원고(SK이노베이션)에게 560.3㎡를 인도하고 10억 4560만 원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가 원고와 체결한 임대차계약에 따라 목적물을 거래하면서 미술관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원고가 계약에 정한 날짜에 따라서 적법하게 해지했으므로 피고인은 목적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고 설명했다.
서린빌딩을 관리하는 SK이노베이션은 빌딩 임대차 계약이 만료된 2019년 9월 이후 아트센터 나비에 퇴거를 요청했다. 하지만 아트센터 나비가 이에 불응하자 지난해 4월 소송을 제기했다.
아트센터 나비는 2000년 12월부터 SK그룹 본사 서울 종로구 서린빌딩 4층에 입주하고 있다.
박호민 기자 donkyi@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