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주의 근간 흔들려…대통령 권한을 영부인 범죄 덮기 위한 방탄용으로 사용”
지난 6월 20일 올라온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즉각 발의 요청에 관한 청원'은 6월 23일 오후 3시 기준 5만 1400여 명의 동의를 모았다. 청원 동의 기간은 7월 20일까지지만 고작 사흘 만에 요건에 충족되는 동의 수를 모두 채워낸 셈이다.
청원인 A 씨는 청원 이유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 취임 이후 대한민국은 총체적인 위기에 처해있다"며 "남북 관계는 충돌 직전의 상황이며 채해병 특검, 김건희 특검 등에 대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민주주의의 근간이 흔들리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윤석열 탄핵의 5가지 대표 사유'로 △해병대 박정훈 수사단장에 대한 외압 행사(군사법원법 위반) △명품 뇌물 수수, 주가조작, 서울-양평 고속도로 노선 조작(윤석열-김건희 일가의 부정비리, 국정농단) △전쟁 위기 조장(평화통일 의무 위반) △일본 강제징용 친일 해법 강행(대법원 판결 부정) △후쿠시마 핵 폐수 해양투기 방조(국가와 국민의 생명 안전권 침해) 등을 들었다.
A 씨는 "윤석열은 대통령의 권력을 본인과 김건희의 범죄를 덮기 위한 방탄용으로 행사하고 있으며 고금리, 고물가, 고환율로 민생경제가 파탄나고 국민들은 생활고에 시달리고 있는데도 민생 예산을 삭감하고 부자들의 세금을 깎아주고 있다"며 "윤석열이 내놓는 고령화 대책, 저출산 대책도 한심하기 이를 데 없다. 미국과 일본을 추종하는 사대매국 외교로 국익은 훼손되고 외교적 고립은 심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경제, 안보, 외교, 민생, 민주 등 대한민국의 모든 분야가 총파산하고 있다. 이미 윤석열의 탄핵 사유는 차고 넘친다"라며 "총선에서 민심의 준엄한 심판을 받은 윤석열은 국정기조를 전환할 의지가 없다. 심판은 끝났다. 22대 국회는 윤석열 탄핵소추안을 즉각 발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태원 기자 deja@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