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성에 반말, 강압적 대응’ 경기 화성동탄경찰서에 쏟아지는 비난…관련 경찰관 징계 여부 관심
A 씨의 신고에만 기대 한 20대 남성을 사실상 피의자로 대우하며 무례한 대응 태도를 보인 경기 화성동탄경찰서를 상대로 국민적 비판 여론이 들끓고 있어 관련 경찰관들에 대한 징계 조치 여부에도 관심이 쏠린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1일 경기 화성동탄경찰서는 무고 혐의로 A 씨를 형사 입건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지난달 23일 오후 5시 10분쯤 화성시에 있는 한 아파트 헬스장 옆 관리사무소 건물 내 여자화장실에서 한 신원 미상의 남성이 용변을 보는 자기 모습을 훔쳐보고 성적 행위를 했다는 내용의 허위 신고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경찰 조사 당시 CCTV 영상을 보며 20대 남성 B 씨를 범인으로 지목하며 “이 사람이 맞다”, “평소에 자주 보던 사람이다”, “운동을 하는 남성이다”라는 등의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 씨가 B 씨를 용의자로 명확히 짚어 진술한 점을 고려할 때 ‘무고’의 고의성이 있다고 보고, 입건 전 조사(내사)를 정식 수사로 전환한 뒤 A 씨를 입건했다.
경찰은 앞서 강제추행 혐의를 받아온 B 씨에 대해서는 입건을 취소하고, 이날 무혐의로 결론 낸 수사 결과를 최종 통지했다.
B 씨 무고 혐의와 관련해선 B 씨 측 변호인과 피해자 조사 일정을 조율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경찰은 억울한 누명을 쓴 B 씨를 직접 만나 사과하기로 하고, 이 역시 B 씨의 변호인에게 알릴 예정이다.
해당 사건은 성범죄자 누명을 썼다고 주장한 B 씨가 ‘억울한 남자’라는 이름의 유튜브 채널에서 경찰의 현장 대응 상황을 녹음해 둔 파일을 올리면서 세간에 알려졌다.
해당 영상에서는 A 씨의 신고로 성범죄 혐의를 받게 된 B 씨가 자신을 찾아온 경찰관에게 “여자 화장실에 들어간 적이 없다”고 말했으나 경찰은 “CCTV 영상이 있다”며 B 씨를 사실상 피의자로 대하는 듯한 발언 내용이 담겼다.
이 과정에서 경찰은 B 씨에게 반말을 섞어가며 응대하거나 이후 경찰서를 방문한 B 씨에게 “떳떳하면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된다”라는 등의 발언을 한 것이 거센 비난을 받았다. 누리꾼들은 온라인커뮤니티 등에서 경찰을 향해 “무죄 추정의 원칙은 어디갔나”, “경찰은 신고한 여성의 말만 믿는가”라는 등 비판을 쏟아냈다.
B 씨는 지난 30일 ‘억울한 남자’ 유튜브 채널에 새로 올린 영상에서 “저는 우리나라의 치안을 책임지는 모든 경찰분들을 존경한다”면서도 “썩어빠진 고인물은 전부 깨끗한 물론 갈아버린 다음에야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엄중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강훈 기자 ygh@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