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 신고 여성, 27일 경찰 찾아 “허위 신고”…경찰 사과 표명에도 비판 여론
28일 오후 연합뉴스에 따르면 경기 화성동탄경찰서는 강제추행 혐의로 수사해 온 20 남자 대학생(휴학 중) A 씨에 대해 무혐의로 판단, 입건을 취소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지난 23일 오후 5시 10분쯤 자신이 사는 화성시 소재 아파트 내 헬스장 옆 관리사무소건물 내 여자화장실에서 50대 여성 B 씨가 용변을 보는 모습을 훔쳐보고 성적 행위를 한 혐의를 받아왔다. B 씨는 이날 오후 5시 34분 112(경찰)에 이 같은 피해를 주장하며 신고했다.
사건을 접수한 화성동탄경찰서 여성청소년과 소속 경찰관 2명은 다음날(24일) 오전 현장에 출동해 관리사무소 건물 CCTV 영상을 확인한 뒤 A 씨에게 찾아가 전날 관리사무소 건물 화장실을 이용한 사실이 있는지 등을 물은 뒤 신고 접수 사실을 알렸다.
자신을 '군대에서 전역한 대학 휴학생' 신분이라고 설명한 A 씨는 “화장실을 이용한 사실은 있지만, 여자 화장실에는 들어간 적이 없다”는 취지로 항변했으나, 경찰은 “CCTV 영상이 있다”고 대응했다. 이 과정에서 경찰이 A 씨에게 반말을 섞어 말한 사실이 이후 A 씨의 당시 대화 녹취본을 통해 확인되기도 했다.
성범죄 혐의를 받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한 A 씨는 사건 접수 여부와 수사 진행 상황 등을 묻기 위해 같은 날 오후 화성동탄경찰서 여성청소년과를 방문했지만 당시 근무하던 경찰관은 “나는 담당자가 아니다”라는 등 답을 했다. 그러면서 A 씨를 향해 “떳떳하면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된다”라는 등의 발언도 한 것으로 확인됐다.
A 씨는 이러한 대화 전반을 녹음한 음성파일을 ‘억울한 남자’라는 유튜브 채널에 올려 세간에 알려졌다. 누리꾼들은 온라인커뮤니티 등에서 경찰을 향해 “무죄 추정의 원칙은 어디갔나”, “경찰은 신고한 여성의 말만 믿는가”라는 등 비판을 쏟아냈다.
논란이 크게 확산되자 화성동탄경찰서 여성청소년과장은 지난 26일 홈페이지에 입장문을 올려 “이 사건과 관련해 객관적 증거를 토대로 누구도 억울하지 않도록 엄중하게 수사하겠다”며 “아울러 신고처리 과정에서 경찰관의 부적절한 언행이 있었는지에 대해 사실관계를 확인하겠다”고 밝혔다.
이런 가운데 B 씨는 지난 27일 오후 화성동탄경찰서를 찾아 “허위신고를 했다”고 자백했다. B 씨는 “병원에서 약을 처방받아 복용하고 있는데, 다량을 복용할 경우 없는 얘기를 할 때도 있다”고 털어놨다.
경찰은 B 씨 진술의 신빙성을 확인하기 위해 경기남부경찰청 소속 프로파일러 3명을 투입해 피해자 진술 평가를 했다.
프로파일러들은 B 씨의 신고에 대해 “실제 없었던 일을 허위로 꾸며낸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다만, 이 신고는 정신과 등 증상과는 관련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는 결과를 내놨다.
경찰은 A 씨에 대해 입건 취소를 하고, B 씨에 대해서는 무고 혐의로 입건할지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경찰은 B 씨가 신고 당시 ‘운동을 잘하는 남성’, ‘자주 본 남성’이라는 등 어느 정도 A 씨를 특정한 점을 고려해 무고죄로 형사 처벌 가능성이 열려 있다고 본 것으로 알려졌다.
또, 경찰은 A 씨에게 부적절한 언행을 한 경찰관들에 대해 내부 감찰을 진행해 향후 상응하는 처분을 내릴 방침으로 전해졌다.
이강훈 기자 ygh@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