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 8개월’ 아내 폭행한 혐의도 적용…아내에게 “판사·목격자 죽일 것” 협박도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3단독 황해철 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폭행 혐의로 기소된 20대 A 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6월 30일 밝혔다. 또 40시간의 아동학대 및 40시간의 가정폭력 치료 프로그램 각 이수, 아동 관련 기관 3년간의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A 씨는 지난해 11월 17일 오후 8시쯤 원주시의 한 편의점에서 딸 B 양(4)이 소변 실수를 했다는 이유로 화가나 달려들면서 발로 차 넘어뜨리고, 일으켜 세운 뒤 또다시 양발로 걷어차 나뒹굴게 하는 등 신체적 학대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CC(폐쇄회로)TV 영상에는 A 씨가 달려들자 피해 아동인 B 양은 폭행당하기 전부터 방어하기 위해 양손을 들어 움츠러드는 모습이 포착된 사실이 공소장을 통해 드러났다.
이뿐만 아니라 A 씨는 1월 7일 자정쯤 원주시 자택 거실에서 대화를 시도하려는 3살 연상의 아내 C 씨에게 욕설하며 머리채를 잡아 밀치고 주먹 등으로 마구 때리는 등 2차례 폭행한 혐의도 공소장에 추가됐다.
황 판사는 "피고인의 행동은 정상적인 부모의 행동이나 훈육 방식으로는 도저히 보이지 않고 가히 충격적"이라며 "CCTV 영상을 보면 평소에도 아동을 같은 방식으로 폭행하지 않을까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배우자도 폭행해 이 사건 수사와 재판을 받으면서 잘못된 행동에 관해 진지하게 반성하거나 심각성을 인지하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 씨는 현재 항소한 상태다.
한편,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C 씨는 "A 씨가 '집행유예 등 유죄 나오면 판사를 흉기로 찔러 죽일 거고, 법원도 다 불 질러 버릴 것"이라면서 "폭행을 신고한 목격자들도 흥신소를 통해 찾아 죽이겠다'고 말했다"고 주장했다.
현재 C 씨는 남편으로 인한 공황장애·우울증 등 정신 질환을 호소하고 있다. B 양은 A 씨와 비슷한 체격의 성인 남성을 보면 경기를 일으키는 등 불안증을 겪고 있다고 한다.
손우현 기자 woohyeon1996@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