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너 때문에 수갑차게 생겼다” 보복성 협박도…구속 면했지만 검찰, 살인 고의성까지 검토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6월 말 서울 강남구 자택에서 와인병으로 아내 B 씨의 머리를 가격하고 폭행하는 등 전치 6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의 폭행으로 와인병은 깨졌고, B 씨는 갈비뼈 4대가 부러지고 치아 일부가 부러지는 큰 상처를 입은 것으로 전해졌다. 폭행 이후 B 씨는 집에서 도망쳐 나와 경찰에 신고하고 A 씨를 살인미수 혐의로 고소했다.
A 씨는 폭행 이후에도 ‘너 때문에 수갑 차고 가게 생겼다’는 취지로 지속적으로 연락하는 등 보복성 협박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B 씨 측은 “휴대전화와 노트북을 가져가는 등 증거인멸이 의심되는 행동을 하기도 했다”고 주장했다. B 씨 측은 과거에도 여러 차례 A 씨에게 비슷한 가정폭력을 당했다고 경찰에 진술했다고 한다.
경찰은 이달 초부터 A 씨 등 사건 관계자들을 불러 경위를 파악하고, 녹취록과 문자 메시지 등을 확보해 수사를 이어왔다. 경찰 관계자는 “특수상해 혐의를 중점으로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사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최근 A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영장은 법원에서 기각됐다. 법원은 도주 우려가 적은 점 등을 고려해 A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전관 변호사를 선임한 A 씨는 자신의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건을 넘겨 받은 검찰은 향후 수사 과정에서 A 씨가 B 씨를 폭행한 행위를 살인의 고의성이 있다고 볼 수 있는지, 사건 직후 행동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 범죄로 가중 처벌할 수 있는지 등을 살펴볼 것으로 보인다.
손우현 기자 woohyeon1996@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