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발적 돌봄 장려 및 돌봄 사각지대 보완과 비인기 체육 종목 가치 보상 기대
앞서 기회소득 지급을 위한 예산을 확보하고 조례를 제정한 경기도는 정부 사회보장제도 협의까지 완료함에 따라 8일부터 아동돌봄 기회소득의 신청자 접수, 체육인 기회소득 운영 계획 게시에 들어갔다.
먼저 아동돌봄 기회소득은 마을 주민 모임 등 아동돌봄 공동체에서 돌봄 활동에 참여하는 도민에게 1인당 월 20만 원을 지급하는 내용이다.
아동돌봄 기회소득 신청 대상은 만 12세 초등학생 이하 아동돌봄을 위해 모인 5명 이상의 공동체다. 공동체로 비영리 목적의 자발적 주민모임, 단체나 법인, 사회적협동조합, 작은도서관 등 모두 가능하다. 단, 전용면적 10평 이상의 아동돌봄 공간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접수일 기준 1개월 이상의 활동 실적이 있으면 참여가 가능하다.
도는 시군을 거쳐 매월 사업 참여 적합 여부를 확인한 후 다음 달 돌봄활동에 대해 기회소득을 지급할 예정이다. 월 30시간 이상 공동체 아동돌봄 활동에 참여하면 공동체별 최대 5인까지 1인당 월 20만 원의 현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경기도는 아동돌봄 기회소득이 민간의 자발적 돌봄활동을 장려하고 참여자에게 참여 동기를 부여하기 위해 지급하는 보상이라고 설명했다. 학교와 기관 중심 돌봄 체계의 틈새를 보완하는 마을공동체 돌봄활동의 사회적 가치를 인정한 첫 사례로 마을 공동체 활성화와 돌봄 생태계 조성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홍성호 경기도 공동체지원과장은 “농어촌 등 근처에 공적 돌봄 시설이 없거나 부족한 지역, 대중교통이 불편한 지역, 공적 돌봄 시설이 있어도 돌봄 수요가 넘쳐나는 밀집 지역 등에서 돌봄 사각지대를 보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밖에도 도는 다문화가정 아동, 이주배경 아동, 장애아동 등 기존 돌봄 시설 이용에 어려움을 겪는 아동들과 맞춤형 돌봄 지원이 필요한 아동들에게도 유연한 돌봄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체육인 기회소득은 경기도에 거주하는 19세 이상 중위소득 120% 이하의 현역 선수(전문 체육), 선수출신 지도자(은퇴 선수, 체육시설 지도자, 선수관리자), 심판 등에게 연 150만 원을 2회에 걸쳐 지급하는 사업이다. 경기도는 7월 8일 이런 내용을 담은 ‘경기도 체육인 기회소득 시범사업’ 운영 계획을 경기도청 홈페이지에 게시했다. 운영 계획은 체육인 기회소득 지급 대상자에 대한 세부 기준을 소개하는 자료다.
예산 확보 및 사전 절차가 완료된 광명시의 경우 7월 22일부터 접수를 시작해 신청자에 대한 개인별 소득 인정액 확인 등을 거쳐 9월 중 1차 지급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시범사업 참여가 확정된 화성, 파주, 김포, 의정부, 광주, 오산, 이천, 구리, 포천, 양평, 동두천, 과천, 가평, 연천 등 15개 시군은 시군별 공고에 따라 9~10월 기간 접수를 시작할 예정이라고 도는 밝혔다.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이들 15개 시군 외에도 조례 제정과 예산확보 과정을 거친 시군은 추가 참여가 가능하다고 경기도는 덧붙였다.
대상자의 경력 기준, 사업 참여 시군의 접수 일정 등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청 홈페이지에 공고되는 사업 안내 내용으로 확인할 수 있다. 온라인 신청은 경기민원24, 직접 방문은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하면 된다.
도는 체육인 기회소득으로 비인기종목 선수들의 생활 지속 등 체육 활동에 대한 가치 보상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경기도 관계자는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지만, 정당한 보상을 받지 못하는 체육인에게 기회소득을 지급해 체육활동을 지속하도록 하겠다”면서 “올해 시범사업을 마치면 자체 분석을 통해 체육인에게 실질적 도움이 되는 정책이 될 수 있도록 확대 방안도 검토하겠다”라고 말했다.
김창의 경인본부 기자 ilyo22@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