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 백지화 우려 나오자 “CJ라이브시티(시행자) 8년 동안 공정률 3% 그쳐, 사업 성공 위해 경기도가 책임 있게 공영개발 추진”
경기도는 7월 15일 오전 고양시 킨텍스 제2전시장에서 김성중 경기도 행정1부지사 주재로 K-컬처밸리 협약 해제 관련 주민간담회를 열었다. 고양시 장항동 인근 주민 150여 명이 참석한 간담회는 경기도의회 오준환 도의원, 경기주택도시공사(GH), 경기관광공사 관계자도 함께했다.
앞서 경기도는 7월 1일 김헌곤 경제부지사가, 7월 10일에는 김성중 행정1부지사가 기자회견을 통해 K-컬쳐밸리 사업 협약 해제 사유에 대해 소상히 설명한 바 있다. 하지만 경기도는 사업의 직접 영향권에 있는 고양시민의 걱정이 크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고양시민에게 직접 설명하는 자리를 마련한 것.
K-컬처밸리 사업은 고양시 일산동구 고양 관광문화단지 내 약 9만 평 부지에 K-콘텐츠 복합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이었다. 경기도에 따르면 사업 시행자인 CJ라이브시티는 2016년 8월 숙박용지에 공연장을 착공하며 K-컬처밸리 사업을 시작했으나 2017년 1월 CJ라이브시티 사정으로 공사를 중지했고 기본협약 상 개발 기한인 2020년 8월까지 추가적인 개발사업 진행 없이 3회에 걸쳐 사업계획 변경만 진행했다.
경기도는 “CJ라이브시티는 2021년 11월 아레나 공사를 착공했지만 그마저도 시공사와 계약방식변경 협상을 사유로 2023년 4월부터 공사 중지에 들어갔으며, 올해 3월 CJ라이브시티는 시공사와 협상을 완료해 공사재개가 가능한 상황이었음에도 협약을 해제할 때까지 공사 중단을 이어 갔다”고 주장했다.
“상업용지 및 숙박용지는 건축 인허가조차 신청하지 않아 그간 CJ라이브시티가 사업을 추진해 온 상황을 볼 때 경기도 입장에서는 사업추진 의지가 없다고 판단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이 경기도의 주장이다.
간담회에서도 김성중 부지사는 CJ라이브시티 측의 사업추진 의지를 확인할 방법이 없었다는 점을 강조했다. 김 부지사는 “사업 기간 종료 직전까지 경기도가 계속해서 사업 기간 연장에 대한 협의 의사를 표명했음에도 불구하고 CJ라이브시티 측은 지체상금 감면만을 주장했다”며 협약 해제가 불가피한 결정이었다고 밝혔다.
주민들의 지체상금 감면 요구에 대해서는 “다수의 법무법인을 대상으로 법률 자문을 받은 결과 지체상금 감면 조치는 법률상 배임, 특혜 문제가 있다는 의견을 받았다”고 했다. 사업 원안 추진 요구도 “이미 사업이 해제돼 원안 추진은 불가능하다”고 전했다. 공영개발로 진행하면 아파트 개발로 이어질 것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경기북부 발전을 위해서는 고양시를 중심으로 한 복합문화단지가 중요하다는 주민들의 의견에 적극 동의한다”면서 “K-컬처밸리를 복합문화단지로 조성한다는 입장을 계속해서 지켜나가겠다”고 약속했다.
간담회를 함께 한 이종돈 문화체육관광국장은 “8년 동안 CJ라이브시티가 추진한 것은 아레나 공연장 기초 골조 공사뿐이고 전체 사업비 대비 공정률은 3%에 불과하다. 경기도가 무책임하게 협약을 해제한 것이 아니라 경기도가 책임지고 추진하고자 하는 것”이라며 “사업추진 과정에서 필요하다면 국내 굴지의 콘텐츠 기업인 CJ와도 당연히 협력하겠다”고 강조했다.
경기도는 올해 3월에도 K-컬처밸리 사업의 정상화를 위해 중앙정부 차원의 획기적 지원 방안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개진하는 등 다각적인 노력을 해왔다.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이 사업의 성공을 위해 7만 2천 평 규모의 테마파크 용지를 공시지가 1%의 대부율로 50년 장기 임대했고 숙박시설 용지는 조성원가로 공급했다. 또한 사업시행자(CJ라이브시티)의 어려움을 이해하고 국토교통부, 한국부동산원 등과 사업을 지속할 수 있는 방안을 계속 협의해 왔다. 그럼에도 사업은 결국 협약 해제라는 결론에 도달했다.
경기도는 “책임 있는 사업 추진을 위해 공공주도의 공영개발 방식을 채택할 계획”이라며 “더 신속하고 안정적 사업 추진을 위해 도민과 고양시민의 불안이 없도록 모든 노력을 다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김창의 경인본부 기자 ilyo22@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