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재 수위에 다라 실적·매각 직접 영향 예상…최종 결론까지 최소 수 주 소요 전망

이를 두고 업계 일각에서는 롯데카드에 대한 제재 수위가 낮아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앞서 금감원은 롯데카드에 대해 영업정지 4.5개월과 과징금 50억 원을 사전 통보했다.
이와 관련, 박정문 법무법인 일로 변호사는 “실무적으로 사전 통지보다 약하게 처분이 나오는 경우가 꽤 있는 편”이라면서 “만약 사전통지보다 강하게 처분하려면 재통지해야 하고 복잡한 과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제재의 핵심은 영업정지다. 과징금은 일회성 비용으로 반영되지만, 영업정지는 사업 기반 자체를 흔들 수 있기 때문이다. 업계에서는 롯데카드가 영업정지에 들어갈 경우 월 50억 원 이상의 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보고 있다. 4.5개월이 그대로 적용되면 200억 원 이상의 손실이 예상되는 셈이다.
이번 제재 수위를 가를 핵심 변수는 사고 성격이다. 롯데카드는 내부 통제 부실이 아닌 외부 해킹에 따른 피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실제 사고는 2025년 8월 14일부터 16일까지 발생했으며, 이후 점검 과정에서 악성코드 감염이 확인됐다. 롯데카드는 9월 1일 금융당국에 신고했다. 297만 명의 고객 정보가 유출됐고, 이 가운데 45만 명은 주민등록번호가 노출됐다. 카드번호 등 결제 정보 유출 규모도 약 28만 명에 달했다. 불가항력적인 외부 해킹에 의한 유출이라면 감경 여지가 있다.

롯데카드 관계자는 “현재 금감원의 제재심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라 따로 확인해줄 수 있는 내용이 없다”고 말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 보류에 대한 배경을 말하면 시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면서 “제재심 등을 거치면서 결정사항이 변경될 수 있어 답변을 할 수 없다”고 답변했다.
박호민 기자 donkyi@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