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추적·감시 활동 차질없이 수행”
국정원은 18일 “더이호가 북한 남포 서해상에서 북한 선박 덕성호로부터 북한산 석탄 5000여 톤을 환적해 이동 중인 동향을 감시했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지난 3월 전남 여수 인근 해상에서 무국적 선박 더이호를 나포했다. 외교부는 이날 더이호와 관련해 “지난 3월 18일 중국에서 출발해 자동식별장치(AIS)를 끄고 북한 남포 인근 해상에서 덕성호로부터 무연탄 4500톤을 환적 받았다고 결론지었다”고 전했다.
더이호는 당시 무연탄 환적 전에 전자제품을 비롯한 기계류를 싣고 북한 측으로 추정되는 타 선박에 넘긴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북한 선박과의 해상환적을 금지하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2375호 11항, 북한산 석탄 수출을 금지하는 2371호 8항, 중고선박의 대북 공급을 금지하는 2397호 14항을 위반한 것이다.
국정원은 정보자산 가동 및 우방국과 정보 협력을 통해 불법 환적 장면이 담긴 위성 자료를 모았다. 아울러 더이호 이외에도 국내 및 동남아 등 해외에서 유엔 대북제재 위반 선박들에 대한 조치를 추진 중에 있다고 부연했다.
국정원 관계자는 “최근 북러 협력 강화에 따른 제재 위반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추적·감시 활동을 차질없이 수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소영 기자 upjsy@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