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탈북민의 날’ 참석…“탈북민 고용 기업에 세액공제 등 인센티브·정부·공공기관 탈북민 채용 확대”
윤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1회 북한이탈주민의 날 기념식'에 참석, 기념사를 통해 "북한 주민들은 대한민국 헌법상 대한민국 국민이며, 국민을 보호하는 것은 국가의 가장 기본 책무"라며 이같이 밝혔다.
또 "대한민국 정부는 고통받는 북한 동포를 결코 외면하지 않을 것"이라며 "지금 이 순간에도 북한 정권은 주민들을 폭정과 굶주림의 굴레에 가둬 놓고 있다"며 북한 정권의 인권 유린을 언급했다.
그러면서 "우리 정부는 자유를 향한 여러분의 발걸음이 헛되지 않도록 하겠다"며 "대한민국을 찾는 북한 동포를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한 분도 돌려보내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탈북민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 탈북민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2005년 수준에 머물러 있는 초기 정착금을 대폭 개선하고 '미래행복통장'을 통한 자산 형성을 지원하겠다고 했다.
특히, 탈북민의 역량 강화를 위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 솔선수범해 탈북민 채용을 확대하는 한편, 탈북민을 고용한 기업에 대해 세액 공제와 같은 인센티브를 제공하겠다고 약속했다.
현재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 4항에는 '북한이탈주민을 채용하는 기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지원을 하거나 조세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을 감면할 수 있다'라고 돼 있다.
그러나 지난 2010년 해당 조항이 신설된 이후 14년 넘게 '조세 관계 법률'에 탈북민 채용 기업의 세액공제 관련 내용이 포함되지 않아 탈북민 채용 시 세액공제 혜택은 적용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또 윤 대통령은 먼저 온 탈북민이 나중에 온 탈북민을 보살필 수 있도록 북한이탈주민의 자립공동체 형성을 지원하겠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1월 국무회의에서 탈북민의 날 제정을 지시한 바 있다.
이후 탈북민 의견 수렴을 거쳐 탈북민의 법적 지위를 규정하고 정착 지원 정책 추진의 근간이 되는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 1997년 7월 14일을 기념해 7월 14일을 '북한이탈주민의 날'로 정했다.
양보연 기자 bye@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