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사비 한도 상향 늦었지만 다행…선물 가액의 과도한 규제 개선도 검토해야”
추 원내대표는 23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어제(22일) 국민권익위원회 전원회의에서 청탁금지법상 식사비 한도를 기존 3만 원에서 5만 원으로 상향하는 안을 의결했다. 늦었지만 다행”이라고 전했다.
이어 “그간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부터 농·축·수산업에 종사하시는 분들까지 소비 위축으로 큰 어려움을 겪으면서 현실과 동떨어진 식사비와 선물 가액의 과도한 규제를 개선해 달라는 절절한 호소가 많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청탁금지법 시행령을 개정해 현장과 동떨어진 규제를 조속히 현실화시켜야 할 것이다. 차제에 정부는 식사비 한도 상향 조정과 함께 농·축·수산물, 선물 가액도 현행 15만 원에서 최대 30만 원으로 상향 현실화시키는 부분에 대해 전향적으로 검토해달라”고 강력하게 요청했다.
이에 대해 “한국종합농업단체협의회에 따르면 한시적으로 선물 가액을 2배 상향해 적용했던 2021년 설 명절 농·식품 선물 매출액은 전년 대비 5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선물 가액을 상향 조정하면 별도의 재정 투입 없이도 국산 농·축·수산물의 소비증진 효과를 누릴 수 있어 농·축·수산업계와 소상공인, 자영업자분들께 큰 힘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아울러 “최근까지 내수경기 부진으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민생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앞으로도 정부는 관련 규제 개선에 적극 나서달라”고 당부했다.
박찬웅 기자 rooney@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