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마 흡연 교사 등 일부 혐의는 여전히 부인, 9월 3일 1심 선고
24일 검찰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 심리로 열린 유아인의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대마 흡연 및 교사, 증거인멸 교사 등 혐의 결심공판에서 징역 4년에 벌금 200만원, 추징금 154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구형 이유에 대해 "피고인은 유명 연예인으로 재력과 직업적 우위를 이용해 의사들을 속이며 5억 원 상당의 돈을 들여 상습적으로 의료용 불법 마약물을 취득했으며, 폐쇄적인 인적 네트워크를 이용해 해외에서도 마약을 투약했다"며 "사회적 영향력으로 자신을 죄를 덮는 데 급급해 입막음을 시도하고 지인들을 해외 도피시키는 한편, 한국의 사법 시스템을 경시한 것으로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고 설명했다.
유아인은 2020년 9월부터 2022년 3월까지 서울 일대 병·의원을 돌며 미용시술의 수면 마취를 빙자해 181차례에 걸쳐 의료용 프로포폴 등을 상습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2021~2022년에는 가족 등 다른 사람의 명의로 44회에 걸쳐 수면제를 불법 처방 받았고, 2023년 1월에는 미국 로스앤젤레스 숙소에서 대마를 흡연하던 중 일행에게 들키자 공범으로 만들기 위해 대마 흡연을 요구한 혐의도 받는다.
앞선 재판 과정에서 유아인의 변호인은 "유아인이 유명인으로서 대중의 관심을 받는 삶을 살아오면서 우울증과 공황장애, 수면장애를 오랫동안 앓았다"며 "여러 의료시술을 받으면서 수면마취제에 의존성이 발생했고 그런 상황에서 투약이 이뤄진 점은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프로포폴을 단독으로 처방받아 투약받았다는 혐의 등에 대해서는 "시술과 동반해 수면마취제를 처방 받은 것일뿐 마취제만 처방 받은 사실이 없고 어떤 마취제를 선택할지는 담당 의사의 전문적 판단 하에서 이뤄진 것"이라는 취지로 부인했다.
또 가족 명의로 수면제를 불법 처방한 혐의에 대해서는 "기본적인 사실관계는 인정하지만 처방전을 제시하고 약사로부터 구매한 것이라 마약류관리법 적용 예외 사례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대마 역시 흡연 혐의는 인정하되 범행 은폐를 목적으로 일행인 유튜버에게 강요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해 왔다. 유아인 측은 "해당 유튜버가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증언한 부분은 악의적으로 왜곡되고 과장된 부분이 있다"며 "함께 대마를 흡연한 사실은 인정하지만 대마를 건넨 사실은 없다"고 부인했다.
이날 결심공판에서 유아인의 변호인은 "유아인은 이 사건 이후 수면마취제와 수면제에 의존했던 과거를 반성하고 있다. 다시는 같은 일을 반복하지 않겠다고 굳게 다짐하고 있으며, 깊이 반성하고 뼈저리게 후회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해 사회에 복귀해서 그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선처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유아인도 "이 자리에서 사건과 관련한 저의 잘못들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사죄의 말씀을 전하고 싶다. 이번 사건을 겪으며 제 인생 전체를 되돌아볼 수 있는 시간을 가졌다"며 "이 사건을 통해 더 성숙하고 책임감있는 인간으로 살아갈 것을 굳게 다짐하고 있다. 어떠한 결과가 나오더라도 앞으로 더욱 사회에 이바지할 수 있는 사람으로 살아갈 것을 약속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유아인의 1심 선고는 9월 3일 오후 2시에 진행된다.
김태원 기자 deja@ilyo.co.kr